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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아르바이트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는 유급휴일(주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만 정했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에 못 미치면 5로 나눠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시급에 포함됐다는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와 근무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한 사람들은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적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청구한 기간에 주당 강의가 8시간, 9시간, 12시간인 학기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들이 국가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자 원심은 계약서의 강의시수가 소정근로시간이고, 강의 준비 시간을 더해도 1주 평균 15시간에 못 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교재 준비, 학생 상담과 지도, 시험 출제와 채점, 성적 입력 같은 일도 시간강사가 근로 제공 의무를 지는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시간과 이런 업무 시간을 합쳐 1주 15시간 이상인지 다시 따지라며 해당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내가 대상인지 볼 때

    • 근로계약서에서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과 날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평균을 계산해 보세요.
    • 시간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수반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까지 합쳐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니, 계약서에 빠진 일도 기록해 두세요.
  2. 주휴가 생기는지 볼 때

    •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그 주에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지 주별로 확인하세요.
    • 매일 일하지 않고 격일제나 교대제로 일해도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금액을 계산할 때

    •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만 정했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에 못 미친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5일로 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이 기준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그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4. 시급에 포함됐다고 하면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얼마로, 어떤 방식으로 포함됐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인데 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 법정수당이 법대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으니 법대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5. 받지 못했다면

    •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을 모으고 주별로 개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을 정리하세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말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니, 작은 가게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한 주만 보고 15시간을 따지기

    초단시간근로자인지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한 주가 15시간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실수

    계약서에 적힌 시간만 세기

    대법원은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의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 준비, 학생 관리, 평가처럼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수반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까지 합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당 강의가 15시간에 못 미쳐도 초단시간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실수

    시급에 포함됐다는 말만 믿기

    주휴수당을 미리 일당 등에 포함해 주는 약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 옛 판례가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법대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차액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 실수

    그만둔 뒤 오래 미루기

    주휴수당도 소정의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받지 못한 주가 있다면 주별로 정리해 기한 안에 청구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격일제로 일한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청구하면서 유급 주휴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교대제나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되고,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임금이라 소정근로일 수 차이도 고려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5일로 보고 나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사들의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고 1주 평균 23.78시간을 5로 나눈 4.75시간이라며, 원심 중 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주 5일보다 적게 일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이 주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근로일과 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립대학교에서 주당 강의가 12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로 일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촉계약서의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모두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라 주휴와 연차휴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는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일시적으로 일하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려는 취지라며,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이 아니라 강의와 강의 준비, 학생 관리, 평가 등 수반 업무를 하는 데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중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의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쳐도 맡은 일을 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정리해 초단시간근로자인지 다시 따져 보세요.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등

공장에서 일용직 사원으로 일하며 일당에 생산수당을 더해 받은 근로자가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청구한 옛 근로기준법 사건입니다. 원심은 회사가 이 수당들을 생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계산해 일당에 합쳐 줘 온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 등으로 정한 약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면 무효가 아니고, 주휴수당도 미리 일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일당 등에 포함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준 것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며 원심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주휴수당이 일당이나 시급에 포함됐다고 들었다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임금·임금

원자력본부에서 3조 2교대로 일한 청원경찰들이 월 48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 없이 기준임금에 넣어 주는 포괄임금 방식에 대해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면 유효하지만,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차액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월 48시간을 훨씬 넘었는데 가산율도 없이 월 48시간분만 포함됐다며, 원심 중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근로자 패소 부분 등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근무표로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당이 포함됐다는 임금을 법대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시행 2026. 8. 20.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그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시행 2025. 10. 23.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령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시행 2026. 8. 20.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시행 2021. 5. 18.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업무를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시행 2026. 8. 20.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시행 2026. 8. 20.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주 몇 시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그 주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주 3일만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인가요?

대법원은 주휴수당 기준 시간을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만 정했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에 못 미치면, 1주 소정근로일을 5일로 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대요.

주휴수당을 미리 일당 등에 포함해 주는 약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 옛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 법정수당이 법대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얼마로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법대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매일이 아니라 격일로 일해도 주휴가 있나요?

대법원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규정이 매일 일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대제나 격일제로 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도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직원이 네 명뿐인 가게에서 일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주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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