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10. 8.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상황
리콤 상황 글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리콤가 모은 대법원 판례 가운데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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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리콤가 모은 대법원 판례 가운데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