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시행 2026. 10. 8.법제처 원문 ↗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10. 8.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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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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