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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비교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넣고 연장·야간 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에 받는 임금은 빼며, 월급은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구합니다. 수습이라고 깎을 수 있는 경우는 요건이 좁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한 사람은 사장이 마련해 준 고시원 방에서 지내면서, 사장이 문자로 관리 업무를 지시하거나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가 방 관리 등을 요구하면 그때그때 일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 일했다며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근로감독관이 월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나눠 거꾸로 셈한 근로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13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총무가 휴식시간에도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것이 분명하고 유급 주휴를 따로 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내 임금을 계산할 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으세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에 받는 임금은 빼세요.
    • 월급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구하세요.
    • 이렇게 구한 금액을 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세요.
  2. 일한 시간을 따질 때

    •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정해져 있어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쉬는 시간에 받은 업무 지시 문자, 호출 기록, 근무 일지를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 실제 근무는 그대로인데 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바뀌기 전후의 서류를 챙기세요.
  3. 수습이라며 덜 준다면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서 일한다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 요건을 모두 갖춰도 깎을 수 있는 폭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0까지입니다.
  4. 차액을 받으려면

    • 최저임금에 못 미친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계산한 차액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달마다 임금을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적어 두세요.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급여 총액으로 비교하기

    급여에 연장·야간 수당처럼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이 들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비교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으로 받은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판단하면 미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실수

    휴게·대기시간은 무조건 빼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입니다. 받은 월 급여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눠 근로시간을 거꾸로 셈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단은 잘못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수습이면 누구나 깎는다고 여기기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0까지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실수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택시 기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바꾼 취업규칙이라도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넣을 수 없게 한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 형태와 운행시간은 바꾸지 않은 채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만 월 209시간에서 격일제 월 115시간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효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을 바꾼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액을 청구한 기사들의 일부 승소를 유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근무는 그대로인데 계약상 근로시간만 줄었다면 바뀌기 전후의 계약서·취업규칙과 실제 근무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호텔에서 일한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이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약정한 연장·야간·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급여에 이 수당들이 모두 들어 있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그렇다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근로자의 추가 청구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따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수당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급여에 연장·야간 수당처럼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중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들었다면 그 수당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로 계산해 보세요.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고시원 총무가 사무실을 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며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근로감독관이 월 급여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눠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라고 했습니다. 13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총무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것이 분명하다며, 업무 성격과 평균 투입 시간, 휴식을 방해받은 시간 등을 따져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라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쉬는 시간에도 불려 나갔다면 언제 어떤 일로 불려 나갔는지 날짜별로 기록해 근로시간 계산의 근거로 쓰세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국내 회사가 전액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과 연수 계약을 맺고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기술 연수는 거의 받지 못한 채 약 1년 6개월 동안 국내 공장에서 국내 근로자들과 똑같이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연장·야간근로 수당도 받아 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이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을 당시 법이 정한 수습사용 중인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며,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연수생이나 외국인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가 중요하니 근무 기록과 급여 자료를 모아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시행 2020. 5. 26.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비교할 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넣고, 소정근로 외에 주는 임금 등은 뺍니다.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 일부를 빼는 비율은 부칙에서 해마다 낮춰 지금은 빼는 부분이 없고,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넣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시행 2020. 5. 26.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고 시간급으로도 표시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사람으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대통령령으로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시행 2019. 1. 1.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사람으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시행 2019. 1. 1.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임금을 정한 단위가 최저임금 단위와 다르면 시간당 임금으로 바꿔 비교합니다.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주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 수로, 월급은 그 1주 기준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눕니다. 도급제 임금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시행 2020. 5. 26.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쓰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시행 2026. 8. 20.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도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합니다. 법 본문에는 매월 받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받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가운데 일부를 빼는 규정이 있지만, 부칙에서 그 비율을 해마다 낮춰 지금은 빼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나 숙소처럼 현물로 받는 복리후생은 넣지 않고,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도 넣지 않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대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보다 짧거나,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감액할 수 없으니 계약서와 맡은 일을 확인하세요.

수당이 다 포함된 월급이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래요.

대법원은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에 연장·야간 수당처럼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수당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확인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외국인이나 연수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왔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이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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