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수어통역 업체 대표는 방송사 등과 1년 단위로 방송수어통역 용역계약을 맺고, 경력이 거의 없던 두 사람을 뽑아 교육한 뒤 방송사로 보내 정해진 방송시간에 통역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당 방송이 없는 날에도 아침에 대표의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했고, 개인 용무나 조퇴에는 대표의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없었지만, 통역 횟수와 관계없이 매월 같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퇴직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해 대표가 기소됐고,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을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일을 시작할 때
- 임금, 일하는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므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받은 계약서 파일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계약기간이 있거나 짧은 시간만 일한다면 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일하는 장소와 업무도 서면에 있는지 보세요.
-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 서면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 회사의 답을 기록해 두세요.
- 채용 공고, 합격 안내, 첫 출근 안내처럼 근로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으세요.
- 임금을 받을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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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동안
- 출퇴근 시각을 날마다 기록하고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중 사진을 보관하세요.
-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을 달마다 저장하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
다툼이 생기면
-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도 문제라면 모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계약서가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여기기
대법원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실수
작은 가게는 의무가 없다고 여기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그 벌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계약직은 따로 본다고 여기기
기간제법이 서면 명시 위반에 과태료를 두고 있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벌칙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실수
말로 한 약속만 믿기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면을 요청한 기록과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이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사업주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기간제법이 거의 같은 위반에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이 기간제법보다 명시 의무를 강화해 왔으므로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계약직이나 단시간 일자리라도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적힌 서면을 요청하세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어통역 업체 대표가 여러 해 수어통역사로 일하다 퇴직한 두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없었으며 용역계약에 따라 일한 것이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가 방송 배정과 업무를 정했고, 담당 방송이 없어도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개인 용무나 조퇴에 승낙을 받아야 했으며, 통역 횟수와 관계없이 매월 같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없던 것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더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방식, 업무 배정, 보수 지급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근로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시행 2026. 8. 20.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바꿀 때도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시행 2026. 8. 20.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를 어긴 사람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시행 2021. 5. 18.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업무를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시행 2021. 5. 18.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시행 2026. 8. 20.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시행 2026. 8. 20.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은 사장님은 처벌받나요?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한데, 대법원은 과태료 규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의 벌칙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함께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명시 의무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명시해야 하니 바뀐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이제 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하기 전에 적힌 임금, 근무시간, 휴일, 일을 시작한 날짜가 실제로 약속하고 일해 온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서명한 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두세요.
계약서는 썼는데 사본을 주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계약서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으니 사본을 요청하고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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