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났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결론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당시 이미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고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퇴직 서류에 서명했다면, 그 서명이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한 경위와 제출한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5. 10. 16. 선고) · 현행 조문 3개(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서류를 쓰던 중 계약 만료로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사직서에도 서명해 회사에 냈습니다. 그 뒤 근로자는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됐습니다. 소송에서 첫 재판은 근로자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사직서 작성과 제출 경위를 따져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심리하라며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해고나 계약 만료를 알리는 통보서, 문자, 이메일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 퇴직 서류나 사직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구제신청을 하기 전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사직서를 낸 날과 구제신청을 한 날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 확인하세요.

사직서를 낸 사실이 있다면

  • 서류가 무슨 용도라고 들었는지, 사직을 거절한 적이 있는지 같은 경위를 정리하세요.
  • 서명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었다고 다툴 만한 자료(대화 내용, 문자 등)를 모으세요.

재심 결과에 불복할 때

  •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내기 전에,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이미 끝났는지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 노무사나 변호사와 서명 경위, 제출 시점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퇴직 서류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기

    판결 사안의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서류를 쓰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사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면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시점과 계약 종료 시점을 따져 보지 않기

    법원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신청한 뒤에 기간이 끝났다고 포기하기

    법은 구제신청 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판결이 문제 삼은 것은 신청 당시 이미 지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 서류를 쓰면서 계약 만료로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사직서에도 서명해 냈습니다. 그 뒤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기각했고 재심도 기각됐습니다. 첫 재판은 사직서 제출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 손을 들었고, 항소심은 사직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보면서도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제신청 전에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구제를 받을 이익이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과 제출 경위, 효력을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구제신청 전에 근로자 지위가 이미 끝났는지가 먼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서명한 경위와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시행 2026. 10. 8.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시행 2026. 10. 8.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하고, 이때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시행 2026. 5. 12.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등으로 사라진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명한 사직서가 있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지, 그래서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이미 끝났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 경위와 효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나 정년이 끝난 뒤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판결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봅니다. 구제신청을 한 뒤에 그런 사유가 생긴 경우는 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니,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으면 재심판정 취소소송도 못 내나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해도 노동위원회가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