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공제회 회계팀에 새로 온 직원에게 약 1년 동안, 전임자이자 상급자였던 직원은 일을 답답하게 한다거나 회계도 모르면서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했고, 다른 선배 직원은 업무를 알려 주지 말라고 하거나 그 직원 앞에서 출력물을 찢는 등 무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 직원이 일할 때 말을 걸지 말고 술자리와 회식에서도 빼라고 했고, 그 직원이 동료와 사귄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그 직원은 결국 사직했고, 회사는 괴롭힘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을 해임했습니다. 아래 법원은 산발적인 행동이라며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지위와 다수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폭행이나 성추행처럼 몸이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날짜, 시간, 장소, 들은 말과 당한 행동, 함께 있던 사람을 그날그날 적어 두세요.
- 업무 지시 메시지, 사내 메신저, 이메일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잠을 못 자거나 몸과 마음이 아프면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을 챙기세요.
-
회사에 신고하기 전
- 회사의 신고 창구와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 내용을 날짜순 표로 정리하세요. 일찍,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정리한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처럼 원하는 보호 조치를 미리 정해 두세요.
-
신고한 뒤
- 회사가 지체 없이 조사하는지, 조사 기간에 보호 조치를 하는지 확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하세요.
- 괴롭힘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조사 내용이 본인 뜻과 달리 퍼졌다면 회사에 바로 문제를 제기하세요.
-
신고 뒤 불이익을 받으면
- 징계, 업무 배제, 대기발령 등이 이어지면 그 시기와 회사가 내세운 이유를 정리하세요. 성희롱 신고 뒤 불이익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와 가까운 시기인지, 전에는 없던 이유인지 등을 따졌습니다.
- 비슷한 일로 다른 직원이 같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생각한다면 자료를 가지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기록 없이 참기만 하기
시간이 지나면 날짜와 말이 흐려집니다. 법원은 피해 직후 정리한 피해 내용 표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회사 신고와 고소 시점 등을 따져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 실수
‘지도나 충고’라는 말에 넘어가기
업무와 관련된 말이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해도 들은 말과 횟수를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 실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신고 전에 기록과 자료를 먼저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실수
형사에서 무죄면 끝났다고 여기기
가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괴롭힘과 성희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 결과만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위 직급자 두 사람이 새로 온 직원을 약 1년 동안 여러 사람 앞에서 질책하고 무시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아래 법원은 산발적인 행동이라며 집단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와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고, 일상적인 지도나 조언, 충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직원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사직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윤리 규정을 어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래 법원 판단을 깼습니다.
그래서흩어진 일이라도 날짜별로 모아 두면 괴롭힘이 얼마나 오래,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이 업무를 지시하던 후원회 이사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다음 날 정리한 피해 내용 표와 일관된 진술, 신고·고소 시점,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스스로 인정한 내용 등을 보면 후원회 행사 당일 있었던 괴롭힘과 언어적 성희롱 주장은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청구를 모두 물리친 아래 법원 판단을 깼습니다. 가해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피해를 입은 뒤 되도록 빨리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회사나 기관에 알리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소송을 낸 직원에게 회사가 견책,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하고, 그를 도운 동료를 정직시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한지는 조치가 문제 제기와 가까운 시기였는지, 회사가 내세운 이유가 문제 제기 전부터 있었는지,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운 동료에게 부당한 징계를 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경우에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아래 법원 판단 일부를 깼습니다.
그래서신고 뒤 달라진 인사 조치가 있다면 그 시기와 회사가 든 이유, 비슷한 다른 사례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 2026. 8. 20.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시행 2026. 8. 20.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는 필요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을 해야 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시행 2026. 8. 20.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시행 2026. 9. 18.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내 성희롱도 누구든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을 하거나 방치하는 것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시행 2026. 3. 17.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상사가 업무 지적이라며 매일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쳐요. 괴롭힘인가요?
업무에 관한 지적이 모두 괴롭힘은 아니지만,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계속 질책·무시하고 소문을 퍼뜨린 행위가 일상적인 지도나 충고를 넘었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날짜별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돼요.
회사는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징계나 업무 배제가 있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기록하세요. 성희롱 사건에서는 불리한 조치가 신고와 무관하거나 정당하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가해자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정리해 둔 피해 내용, 메시지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회사가 조사하면서 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렸어요.
조사한 사람이나 보고받은 사람 등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뜻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조사 참여자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당사자의 평가를 해치는 언동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위법하고, 회사는 이 의무를 지키게 해야 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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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