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여성 연예인의 영화 개봉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남성 연예인과의 열애 보도와 소문을 빗대어 '국민호텔녀'라고 불렀습니다. 항소심은 이 표현을 포함한 댓글 전부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속사의 홍보 방식이나 출연 영화의 실적을 비판한 다른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표현은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며 성적으로 깎아내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글을 발견하면 바로
- 게시물 주소, 작성자 아이디나 닉네임, 올린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세요. 댓글이면 어느 글에 달렸는지도 함께 남기세요.
- 조회수, 공유, 뒤따른 댓글처럼 글이 얼마나 퍼졌는지 보여 주는 부분도 기록하고, 저장한 파일은 두 곳 이상에 보관하세요.
-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댓글은 달지 마세요. 화가 나서 쓴 경멸적인 댓글이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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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 글이 올라온 서비스에 명예훼손 사실을 소명(믿을 만하게 설명하는 것)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나 전자우편을 지정하세요.
- 서비스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언제 알려 왔는지 기록하세요. 조치의 내용과 절차는 서비스가 약관에 미리 밝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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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생각한다면
- 글에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 있는지,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만 담겼는지 나누어 보세요. 앞쪽은 명예훼손, 뒤쪽은 모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표현과 주위 사정을 함께 보면 그 글이 나를 가리킨다는 점을 알 수 있는지 정리하세요. 아는 사람들이 나로 알아본 정황도 자료가 됩니다.
- 모욕이라면 글쓴이를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고 고소 기간이 지나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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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하려면
- 명예가 훼손돼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글 때문에 생긴 거래 중단, 주변의 반응, 진료 기록 같은 자료를 모으세요.
- 저장한 증거, 삭제 요청 결과, 수사 진행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증거를 남기기 전에 삭제 요청
삭제나 임시조치(글을 임시로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글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소와 날짜가 보이는 화면을 먼저 남겨야 누가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사실이라 어쩔 수 없다고 포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과 직장을 공개한 사건에서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됐습니다.
- 실수
모욕 고소 기간 놓치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이런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 실수
나를 가리킨다는 설명 없이 고소
표현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봅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일반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해·명예훼손·폭행
이웃과 다투던 사람이 몇 사람이 듣는 가운데 공개된 길에서 상대를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고,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퍼질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몇 사람만 있는 대화방이나 메시지라도 퍼질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기록하세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자녀의 학교폭력을 신고해 가해 학생에게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부모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려면 표현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낸 사실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고소하기 전에 그 글이 나를 가리킨다는 점과 어떤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 설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직접 겪은 불편을 후기로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맞고, 산후조리원을 고르려는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이고 주된 동기도 그렇다면, 환불을 받으려는 사적인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문제의 글이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공익과 상관없는 공격이 있는지 구분해 보세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 얼굴 사진, 사는 곳, 직장명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지만, 이 공개는 특정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적 제재에 가깝고 얼굴 사진 등은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실인지와 따로 따지며,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사실을 드러낸 글이라도 공개한 정보의 범위와 방법이 공익 목적을 넘으면 처벌될 수 있으니, 무엇이 공개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적인 활동을 거칠게 비판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지만,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으로 비하한 표현은 정당한 비판을 벗어난 모멸적 표현이라며 인터넷 뉴스 댓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넘기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공적 활동에 대한 거친 비판과 사생활을 들춘 인신공격은 다르게 판단되니, 문제 된 표현이 어느 쪽인지 나누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시행 2026. 9. 11.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짓 사실 부분의 형과 몰수·추징은 최근 개정된 것으로, 개정법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시행 2026. 9. 11.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글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글쓴이에게 알려야 하며,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에서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시행 2026. 9. 13.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댓글로 한 모욕도 이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시행 2026. 9. 13.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친고죄).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시행 2026. 7. 1.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배상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하고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사실을 적은 글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글쓴이도 그 목적으로 썼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담은 후기를 그렇게 본 판례가 있고, 반대로 공익을 내세웠어도 얼굴 사진과 직장까지 공개한 경우에는 처벌된 판례가 있습니다.
몇 사람만 있는 대화방에서 험담한 것도 문제 되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몇 사람에게만 전했더라도 거기서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듣는 사람과의 관계, 대화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퍼질 가능성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므로, 대화방 참여자와 대화가 오간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삭제를 요청했는데 글이 지워지지 않고 가려지기만 했어요.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삭제 대신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기간이 정해진 조치이므로, 그동안 저장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다음 절차를 준비하세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고소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변호사와 상담해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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