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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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인터넷 글이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먼저 게시물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글이 올라온 서비스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글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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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고, 내가 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감청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대로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으로 엿들으면 처벌 대상이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녹음했더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음성권 침해 등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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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가게에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리뷰가 달렸다면 먼저 화면을 저장하고, 리뷰가 올라온 서비스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불만 후기는 다소 과장이 섞여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욕설 답글을 달면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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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먼저 무엇이 침해됐다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판례는 한글 인쇄용 서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지만,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침해가 인정돼도 손해액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요구 금액을 바로 보내기보다 근거를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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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항목이 언제 새어 나갔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피해를 줄이는 조치부터 하세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유출됐다면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의 성격상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증명하면 배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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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누군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했거나 로그인된 기기를 몰래 썼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고, 그 안의 대화나 사진을 몰래 빼내 퍼뜨리면 비밀 침해·누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속 기록과 게시물 화면을 남긴 뒤,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나인 척 쓴 글이 내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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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지금 위험하거나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촬영에 동의했거나 직접 찍어 보낸 사진·영상이라도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곳과 협박 내용을 기록해 두고, 국가의 삭제 지원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