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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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미리 줘야 하고,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알렸다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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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식점·주점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으니, 매장 영상과 확인 기록부터 보존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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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정지는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 과징금 전환 희망을 자료와 함께 내세요. 과징금 전환은 행정청의 재량이고 위반 내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게를 넘겨받았다면 전 영업자의 제재 효과가 이어질 수 있고, 소송을 내도 처분은 집행되니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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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물품대금)는 3년, 그 밖에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하도급 거래라면 법이 정한 지급기일을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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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동업(민법상 조합)을 끝내는 길은 한 사람이 빠지는 탈퇴와 사업 자체를 끝내는 해산으로 나뉩니다. 탈퇴라면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해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해산이라면 청산을 거쳐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의 합유이므로 정산 전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세워 동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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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직원이 업무상 맡은 가게 돈을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직원에게서 받아 낸 공제 동의도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판매 기록·장부·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징계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 진행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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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갱신요구 기간이 지난 임차인도 보호합니다. 다만 3기분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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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3기분 차임 연체 사실, 무단 전대, 일정한 철거·재건축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권리는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고, 보증금이 시행령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판례는 건물주가 먼저 갱신 거절을 통지했거나,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없이 만료일에 가게를 넘긴다는 제소전 화해를 해 두었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 5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