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두 사람이 반씩 출자해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손익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동업에서 빠지면서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원심은 남은 사람이 현금을 더 냈고 학원생과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맡은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의 지분비율을 65:35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손익분배 비율과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분비율을 5: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원심 중 탈퇴한 사람이 진 정산금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끝내기로 마음먹으면
- 동업계약서에서 존속기간, 각자의 출자 내용, 손익분배 비율, 탈퇴·해산 때의 정산 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나만 빠지고 사업은 계속되는 탈퇴인지, 사업 자체를 끝내는 해산인지 먼저 정하세요. 판례는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서로 다른 권리로 봅니다.
- 주식회사를 세워 동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이 아니어서, 탈퇴를 이유로 바로 정산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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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태를 확인할 때
- 통장 거래내역, 매출·비용 장부, 재고, 권리금, 받을 돈과 갚을 돈을 탈퇴 시점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쪽이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장부와 증빙을 미리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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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를 알릴 때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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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으로 끝낼 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산 뒤에는 동업자 전원이 함께 또는 과반수로 뽑은 청산인이 청산을 맡고, 남은 재산은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 처리할 일이 남았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이 끝나기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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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돈을 빼돌렸다면
- 송금 내역, 누락된 매출, 개인 용도로 쓴 흔적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정산 전 동업 재산을 임의로 쓰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부에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동업자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탈퇴와 해산을 섞어 청구하기
판례는 탈퇴한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는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로 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계산 기준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 실수
더 냈으니 지분도 더 받는다고 여기기
탈퇴 정산의 지분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현금을 더 냈거나 운영을 도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실수
정산 전에 동업 자금 인출하기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이므로 손익분배 정산 전에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횡령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되는 돈도 정산을 거쳐 받으세요.
- 실수
나 혼자 손해배상 소송 내기
동업자가 조합재산을 횡령해 생긴 손해는 조합의 손해이므로,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함께 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산금등·정산금등
두 사람이 반씩 출자해 학원을 함께 운영하며 손익도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동업에서 탈퇴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남은 사람이 현금을 더 내고 운영을 도맡았다며 지분비율을 65:35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탈퇴 정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 몫을 돈으로 돌려주고, 지분비율은 청산 때처럼 실제 출자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 중 탈퇴한 사람이 진 부분 가운데 정산금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 비율과 탈퇴 때 정산 방법을 적어 두고,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세 사람이 땅을 함께 사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해 청산 중이었는데, 한 사람이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산 뒤 처리할 일이 남았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이 끝나기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두 사람으로 된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 없이 재산이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어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분반환청구권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고,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세운 채권이 탈퇴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했고 다른 재산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주문 표시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탈퇴인지 해산인지 먼저 정하고, 탈퇴라면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 목록과 가치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
피고인과 한 회사가 동업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하다 사업권을 넘기고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계약금 대부분을 상대 회사 대표의 승낙 없이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이어지는 한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고,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동업 자금은 정산 전까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니, 인출과 사용은 동업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세 사람이 도마를 만들어 수입·판매하기로 동업하며 수익을 20%, 40%, 40%로 나누기로 했는데, 한 동업자가 보관하던 도마 일부가 팔렸는데 판매수익금이 정산되지 않자 다른 동업자가 자기 몫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해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므로 다른 조합원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없고, 그 배상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여서 원칙적으로 전원이 함께 소송을 내야 한다며 개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동업자가 동업 재산을 빼돌렸다면 누가 당사자가 되어 어떤 청구를 할지부터 정해야 하니 변호사와 소송 구조를 상의하세요.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두 사람이 지분을 반씩 나눠 주식회사를 세워 풍력발전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한 사람이 동업관계가 깨져 탈퇴·해산됐다고 주장하고 출자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를 세워 운영하고 비용과 이익을 지분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어서 출자 재산이 합유가 되지 않고, 회사가 설립된 이상 상법의 청산 절차 없이는 탈퇴를 주장하며 잔여재산 분배나 정산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주식회사를 세워 동업했다면 민법의 탈퇴·해산 규정이 아니라 상법 절차에 따라야 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시행 2026. 3. 17.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조합(동업)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출자는 돈이나 그 밖의 재산뿐 아니라 노무(일하는 것)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시행 2026. 3. 17.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과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모두의 합유(여럿이 한 몸처럼 함께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시행 2026. 3. 17.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살아 있는 동안 존속하기로 했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시행 2026. 3. 17.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돈으로 돌려줄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일은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시행 2026. 3. 17.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시행 2026. 3. 17.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조합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은 민법의 법인 청산인 규정을 준용하고, 청산 뒤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동업자가 탈퇴하겠다는데 지분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가운데 탈퇴자 몫을 돈으로 돌려줍니다. 대법원은 이때 지분비율을 실제 출자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탈퇴 당시 재산 상태가 적자가 아니어야 환급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을 주장하는 쪽이 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이서 하던 동업에서 제가 빠지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두 사람으로 된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관계는 끝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고, 동업 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봅니다. 대신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해야 하니,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과 장부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동업자가 매출을 빼돌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이므로 손익분배 정산 전에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동업자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으니, 자료를 정리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주식회사를 세워 동업했는데 탈퇴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주식회사를 세워 운영하기로 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출자 재산도 합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상 상법의 청산 절차 없이 탈퇴를 이유로 잔여재산 분배나 정산을 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회사 명의 재산과 주식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해산하면 동업자 전원이 함께 또는 과반수로 뽑은 청산인이 청산을 맡고, 남은 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처리할 일이 남아 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이 끝나기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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