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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물품대금)는 3년, 그 밖에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하도급 거래라면 법이 정한 지급기일을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알루미늄 가공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한 업체에 물품을 공급했고, 그 업체는 물품을 가공해 다시 납품하면서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회사가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뒤에도 업체는 몇 달 동안 가공 용역을 제공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회사가 마지막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나 남은 물품대금을 청구하자 업체는 시효가 끝났다고 다퉜고, 원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가공비와 물품대금을 상계한 것이 채무 승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때부터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 계약서, 발주서, 납품·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 원장,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으고 미수금을 거래일 순으로 정리하세요.
    • 물품대금인지, 공사대금이나 제조·가공 대금인지, 그 밖의 용역비인지에 따라 시효가 3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채권마다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두세요.
    • 거래처가 일부를 갚거나 상계(서로 줄 돈을 맞비김)하거나 잔액을 인정하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그런 자료를 보관하세요.
  2. 독촉할 때

    •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거래처가 실제로 영업하는 주소로 보내세요.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그 자체로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3.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 거래처의 부동산, 예금, 다른 회사에 받을 매출채권 등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가압류는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니,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함께 검토하세요.
  4. 법원 절차를 고를 때

    • 금액이 분명하고 거래처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크다면 소송을 검토하세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 주장을 막아 낸 판례가 있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갚으려고 다른 회사에 받을 채권을 넘겨줬더라도, 그 회사에 소송하는 것만으로는 원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따로 관리하세요.
  5. 하도급 거래라면

    • 하도급법은 법이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에 적용되니, 먼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고(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경우 등 예외 있음),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상사채권이면 모두 5년이라고 믿기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상 3년이어서, 물품대금을 5년으로 알고 기다리면 시효가 끝날 수 있습니다.

  • 실수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법원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제3자 소송으로 시효가 멈췄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갚으려고 넘겨준 채권으로 제3자에게 소송을 했다가 진 사건에서, 그 소송은 원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실수

    거래 기록 정리를 미루기

    세금계산서 발행과 상계 같은 거래 기록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어 시효중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채권 금액과 시효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물품대금

알루미늄 가공 제품을 공급한 회사와 이를 가공해 다시 납품한 업체가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는데, 회사가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물품대금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물품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시효가 3년이지만,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갚거나 상계하면 금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업체가 가공 용역을 제공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묵시적으로 상계 의사를 표시한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뒤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계 정산서, 세금계산서, 잔액 확인 문서처럼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한 흔적을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27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물품대금

건설회사가 목재회사에 줄 물품대금을 갚으려고 지역주택조합에 받을 공사대금 일부를 목재회사에 넘겨줬고, 목재회사는 조합에 양수금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그 뒤 목재회사가 건설회사에 물품대금 소송을 내자 시효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은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은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고 보고, 시효가 중단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채권을 넘겨받아 다른 곳에 청구하더라도 원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따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원래 거래처에도 청구하세요.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물품대금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가 거래처에 대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거래처는 반송되어 받지 못했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고의 뜻이 적힌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됐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가 그 무렵 적힌 주소에서 영업하고 있었던 사정도 엿보이는데 거래처 직원들의 믿기 어려운 증언만으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내용증명은 거래처가 실제로 영업하는 주소로 보내고, 발송·배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증채무금

건설자재 판매업자가 거래처 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3년 단기시효 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뒤 보증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는 그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행위로 생긴 채권도 상사채권이고, 상인이 상품 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여서 보증채권의 시효는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판결로 확정된 물품대금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채무의 시효는 따로 계산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시행 2026. 9. 10.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자·사용료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시행 2026. 9. 10.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연 6%)입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시행 2026. 3. 17.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고(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시행 2026. 2. 1.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시행 2026. 8. 11.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면 목적물 수령일(용역은 수행을 마친 날 등)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합니다(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경우 등 예외 있음).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발주자에게 준공금·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물건값을 못 받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거래처가 일부를 갚았거나 상계했거나 잔액을 인정하는 등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채무를 인정한 흔적이 언제인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채권마다 시효 계산이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용역비도 시효가 3년인가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민법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용역의 내용에 따라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시효 걱정은 없나요?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으니 발송·배달 기록도 보관하세요.

지연이자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연 6%)으로 정하고 있으니,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따로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줄 때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거래처가 문을 닫으려는 것 같아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가압류는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거래처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같은 재산 정보를 모아 변호사와 서둘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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