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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나누지 않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관리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지만, 공유물 전체를 팔거나 바꾸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자녀 두 명은 미국에 살며 부동산 지분 합계 13분의 4를, 그 집에서 약 30년 동안 살아온 배우자와 자녀들은 13분의 9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쪽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 경매로 팔아 나누자고 했고, 살던 쪽은 공유를 유지하는 현물분할을 원했습니다. 원심은 현물분할이 곤란하다며 경매를 명했지만, 대법원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살던 공유자들이 소유하면서 시가 감정으로 미국에 사는 공유자들에게 지분값을 배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살던 집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먼저 확인할 것

    •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 전원과 각자의 지분, 나누지 않기로 한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아직 상속인끼리 나누지 않았다면 절차가 다르니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를 먼저 보세요.
    • 누가 어느 부분을 쓰고 있는지, 세를 놓아 받는 돈은 누가 가져가는지 현황을 정리하세요.
  2. 나누는 방법을 협의할 때

    • 협의로 나눌 때에는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땅을 나누거나,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지분값을 주거나, 팔아서 나누는 방법 등을 비교하세요.
    • 협의가 되면 분할 방법, 지급할 돈, 등기 이전 날짜를 문서로 남기세요. 상대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합의를 근거로 등기 이전을 청구하게 됩니다.
    • 나누지 않기로 약정한다면 그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3. 협의가 안 되면

    •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한 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될 수 있으니, 원하는 분할안과 시세 자료를 준비하세요.
  4. 나누기 전 사용·관리 다툼

    • 세를 놓거나 쓰는 방법 같은 관리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전체를 팔거나 바꾸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지분은 따로 팔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고 있거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쓰는 방법을 정했다면, 언제부터 어느 부분을 누가 썼는지 기록해 두세요. 사용료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5. 경매로 나눌 수 있을 때

    • 경매로 대금을 나누게 되면 부동산 전체가 팔려 계속 살거나 쓰던 공유자도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계속 쓰고 싶다면 지분값을 치르는 방식 등 구체적인 분할안을 내세요.
    • 그 집에 오래 살아온 사정처럼 현물분할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거주 기간과 이용 현황을 자료로 법원에 알리고, 분할안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분할 금지 약정을 기록하지 않기

    부동산등기법은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할 때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정만 해 두고 기록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지분을 산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수

    상속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다투기

    상속인끼리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개별 부동산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과반수 지분이면 공짜로 쓴다고 여기기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독점해 쓰기로 정할 수는 있어도, 쓰지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만큼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 실수

    협의해 놓고 또 분할 소송하기

    판례는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했다면 상대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다시 분할 소송을 낼 수 없고,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자녀 두 명(미국 거주, 지분 합계 13분의 4)이, 그 부동산에서 약 30년 동안 살아온 배우자와 자녀들(지분 합계 13분의 9, 약 70%)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며 경매를 원했습니다. 원심은 부동산들의 성격과 이용 상황이 달라 현물분할이 곤란하다며 경매 분할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분할 방법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경매를 명해서는 안 되며, 살아온 공유자들이 소유하면서 시가 감정으로 지분값을 배상하게 하는 방법도 현물분할로 가능하다며 원심 중 살던 집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경매를 피하고 싶다면 누가 소유하고 지분값을 얼마에 어떻게 치를지 구체적인 분할안과 시세 자료를 법원에 내세요.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협의 없이 땅 일부에 소나무를 심어 그 부분을 독점하자 소나무를 치우고 땅을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자기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물 제거나 공동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수거 청구는 유지하고 토지 인도 청구 부분 등은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다른 공유자가 혼자 차지하고 있다면 무엇을 치우고 어떤 방해를 멈추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하세요.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등철거등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지 사용을 허락했고, 그 사람은 대지 위 건물을 세입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건물 철거와 퇴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없어도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그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철거·퇴거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을 전혀 못 하는 소수 지분권자에게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서 소수 지분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 방법을 정했다면 퇴거를 요구하기보다 내 지분만큼의 사용료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유물분할등기등

공유자들 사이에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했는데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은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일부 공유자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더라도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다시 분할 소송을 내거나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분할 협의가 끝났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등기 이전을 청구하는 쪽으로 준비하세요.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공동상속인 한 명의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상속 부동산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그 상속인을 대신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부동산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공유물분할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상속인끼리 상속재산 분할을 마쳤는지부터 확인하고, 마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절차를 알아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시행 2026. 3. 17.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내 지분은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시행 2026. 3. 17.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바꾸려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시행 2026. 3. 17.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수익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봅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시행 2026. 3. 17.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약정을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법이 정한 일부 공유물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시행 2026. 3. 17.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시행 2025. 1. 31.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 일부(지분)를 이전하는 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에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약정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하고, 그 약정을 바꾸는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다른 공유자가 반대해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 약정 내용과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결국 경매로 팔리나요?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를 명해서는 안 되고, 한 공유자가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값을 주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하는 방법과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세요.

공유자 한 명이 집을 혼자 쓰고 있어요.

사용·관리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판례는 소수 지분권자가 혼자 차지한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넘겨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해 제거나 공동 사용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쓰기로 정했다면 쓰지 못한 공유자는 지분만큼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제 지분만 따로 팔아도 되나요?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전체를 팔거나 바꾸는 것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을 산 사람도 공유자가 되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가족끼리 쓰던 부동산이라면 그 영향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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