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교원으로 일하는 사람과 연구소 연구원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재직 중이었고, 원심은 종전 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빼고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만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바꾸어,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대출 등 부부 양쪽 명의의 재산과 빚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 재산마다 언제,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결혼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함께 모은 돈)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맞벌이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상대방 재산의 관리나 대출 상환에 보탠 내용처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협력한 자료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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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재산마다 따로 정하기보다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니, 협의에서도 참고하세요.
- 합의한 내용은 대상 재산, 금액, 지급 방법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 문서로 남기세요.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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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넘기면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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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세요.
- 청구할 때 분할받을 재산을 빠짐없이 적고, 나중에 찾은 재산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하세요.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산 목록과 기여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결혼 전 재산은 당연히 빠진다고 여기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아직 안 받은 퇴직금 빼먹기
이혼 당시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청구서에 재산 일부만 적기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법원에 청구해야 지켜지는 기간입니다. 청구 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실수
파탄 뒤 처분된 재산 포기하기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상대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등
부부 한쪽이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그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에는 임금을 나중에 받는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의 마지막 변론 때)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뺀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배우자가 재직 중이라면 지금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해 분할 대상 목록에 넣으세요.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등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 부부 한쪽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미 받고 있었다면,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한 이 연금수급권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연금의 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 가사·육아 분담 등 실제 협력 정도를 종합해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을 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은 옳지만, 혼인기간이 재직기간의 일부에 그치는데도 연금과 다른 재산에 한 가지 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연금은 재직기간과 혼인기간, 실제 협력 정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혼인 중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빚이어서 청산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진 빚이라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쪽이 상속받은 토지라도, 다른 한쪽이 배우자가 병으로 퇴직한 뒤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일해 번 돈을 생활비로 쓰는 등 재산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에 넣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결혼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관리와 증식에 협력했는지, 빚이 공동재산을 위해 생긴 것인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스76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산분할등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법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청구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 입장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청구하는 쪽이라면 기간 안에 분할받을 재산을 모두 적고, 새로 찾은 재산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하세요.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탄 뒤 한쪽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고, 관련 있는 처분이라면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 부모 등이 부부에게 한 지원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참작할 수 있지만,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이 현저한 지원은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탄 전에 경영 목적 등으로 처분된 재산을 그대로 있는 것처럼 분할 대상에 넣고, 뇌물로 보이는 자금 지원을 기여로 참작한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파탄 무렵 이후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매각 같은 재산 변동과 그 돈이 쓰인 곳을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시행 2026. 3. 17.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재판상 이혼에도 손해배상책임, 자녀의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이혼해도 재산분할의 기준과 청구 기간이 같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시행 2026. 3. 17.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시행 2026. 3. 17.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시행 2026. 1. 1.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시행 2026. 1. 1.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산명시로 낸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조회 결과를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배우자가 이미 받고 있는 연금도 나누나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한 협력이 인정되면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도 가능하고, 이 경우 연금의 비율은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 등을 고려해 다른 재산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 살 때 보태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한쪽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게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부 한쪽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이 현저한 지원은 참작하지 않습니다. 지원받은 시기와 금액, 쓰인 곳을 정리해 두세요.
혼인 중에 생긴 빚도 나누나요?
혼인 중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빚으로 봅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 빚이라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쓰인 곳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상대방에게 말로 요구하는 것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지켜집니다.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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