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혼인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혼자 키웠고, 그사이 두 사람은 재판으로 이혼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녀가 성년이 되고 20년 넘게 지난 뒤에야 상대방에게 그동안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권리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고, 이미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권리가 소멸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양육비를 정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찾아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 지급일별로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보관하세요.
- 상대방의 직장, 주소,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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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없다면
-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정하세요.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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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하면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행명령은 이미 밀린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 밀린 회차와 금액을 정확히 적으세요.
-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관리원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 대리 같은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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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는 채무자가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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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채무자 대신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에 먼저 확인하고, 소송 절차가 필요하면 변호사와도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양육비를 말로만 정해 두기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문서가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야 이행 확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 실수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오래 미루기
과거 양육비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 청구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실수
상대가 불복했다고 기다리기
판결이나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확정만 기다리면 이행 확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스63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쪽만 자녀를 키웠다면 현재와 장래 양육비 분담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할 몫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가혹할 수 있어 양육 경위와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재산 상황과 형평, 이혼 때 재산분할 내용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사서 살던 아파트에 대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자녀들이 그 아파트에서 계속 자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살피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 지출 자료와 함께 이혼 당시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도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양육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의나 심판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 청구해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를 미루지 말고 서둘러 검토하세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행명령
판결이나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한 선고)가 붙어 집행력이 있다면, 그 판결 등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이나 유아 인도 같은 의무에 대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확정을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양육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아 인도를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이행명령 신청을 확정 전이라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방이 불복했더라도 판결이나 심판에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를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일 뿐,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 가운데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린 양육비보다 많은 금액을 나눠 내라고 명한 원심의 이행명령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이미 밀린 회차와 금액을 정확히 적으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시행 2026. 1. 1.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위반하면 받을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행 2026. 1. 1.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 금전 지급을 3기 이상 하지 않거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시행 2026. 1. 1.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은 급여를 주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시행 2026. 4. 28.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시행 2026. 4. 28.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명·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는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행 2026. 4. 28.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낸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은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적으로 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는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회사는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혼자 키운 지난 몇 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할 몫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양육 경위, 지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니 미루지 마세요.
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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