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부부 한쪽이 가정법원에서 혼인관계가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급하던 쪽이 낸 이혼소송에 상대방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지급하던 쪽이 지급 기간을 바꿔 달라고 청구하자, 원심은 반소가 제기된 날부터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됐으니 부양의무도 끝났다며 기간을 반소 전날까지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반소 제기는 이혼 의사가 합치됐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혼인파탄의 책임과 재산 범위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부양권리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필요성 등을 심리해 기간을 바꿀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24. 선고 2022스771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생활비가 끊겼을 때
- 생활비가 끊긴 날, 그동안 받던 금액, 지금 필요한 생활비를 정리하세요.
-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를 달라고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분명히 요구하세요. 지난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고도 주지 않은 뒤의 것만 인정됩니다.
- 폭력 때문에 따로 살게 됐다면 112에 신고하고 136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신고 기록은 따로 사는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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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기 전에
- 판례는 부부간 부양을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 따로 살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나눠 계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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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청구할 때
- 부부의 부양이나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생활비용 청구와 부양료 청구를 같은 청구로 봅니다.
- 청구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그 전에 따로 청구한 증거가 없어 송달 다음 날부터의 부양료만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심판이 끝나기 전에 생활이 급하면 사전처분(결론 전의 임시 조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의하세요.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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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 서로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양의무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이 확정돼야 생기는 권리여서, 그 전까지의 생활 보장은 부양료 심판에서 따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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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부양료를 안 주면
-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부양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적으로 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이행할 때까지 가두는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금 내역과 밀린 기간을 달마다 기록해 두고, 다음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한참 뒤에 한꺼번에 청구하기
지난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청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밖에서 한 청구도 포함되니, 생활비가 끊겼을 때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바로 요구하세요.
- 실수
이혼소송을 내면 끝난다고 여기기
판례는 서로 이혼소송을 낸 부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의 생활비 문제도 따로 챙기세요.
- 실수
따로 사는 이유를 정리하지 않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쪽은 상대방의 동거 요구가 권리 남용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별거하게 된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실수
배우자 몫과 자녀 몫을 섞기
배우자 자신의 부양료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나눠 금액을 정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4스2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청구
별거 중인 배우자가 생활비용과 과거·장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협조는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생활비용 부담 규정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므로 생활비용 청구가 부양 청구와 별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난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것만 받을 수 있다며, 심판청구 전에 청구한 증거가 없으니 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부양료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그다음 날부터 청구인의 부양료를 월 50만 원, 자녀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양료를 청구하기로 했다면 청구한 날짜가 남도록 하고, 배우자 몫과 자녀 몫을 나눠 정리하세요.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798(반심)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부의부양협조등
배우자가 부양이 필요해진 때부터의 부양료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원심은 처음으로 부양을 청구한 때로 볼 심판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부양료만 인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한쪽에게 부양이 필요해졌을 때 생기지만, 부양료를 구할 때는 성질상 부양의무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밖에서 부양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몫만 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기 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정한 부양료 액수도 수긍할 수 있다며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소송 전이라도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남기면 그때부터의 몫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3. 24. 선고 2022스771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은 배우자가 지급 기간을 바꿔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에 상대방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냈으니 그날부터 이혼 의사가 일치했다며 부양의무의 끝을 반소 전날로 앞당겼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별거할 때 더 큰 의미가 있고,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혼인이 회복될 여지도 있으며,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까지의 부양은 따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은 청구할 수 없지만 그런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혼소송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이라면 부양료 문제를 따로 챙기세요.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
아내와 사별한 남성이 재혼했다가 이혼한 뒤 같은 상대와 다시 혼인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장남 가족과 사는 집에서 함께 살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따로 살면서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하나의 협력의무여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해 스스로 협력의무를 저버린 쪽은 상대방의 동거 요구가 권리 남용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민법이 부부의 동거 장소를 남편의 주소나 거소로 정하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동거 요구가 남용이 아니고,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지금은 부부가 동거 장소를 협의해 정하므로, 따로 사는 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로 정리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시행 2026. 3. 17.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잠시 따로 사는 것은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께 살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한쪽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시행 2026. 3. 17.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함께 부담합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부부간 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시행 2026. 1. 1.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사건의 소송, 심판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을 금지하거나, 재산 보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시행 2026. 1. 1.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금전 지급 같은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행 2026. 1. 1.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 등을 어기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행 2026. 1. 1.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별거한 지 오래됐는데 지난 생활비도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지난 부양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것만 인정합니다. 재판 밖에서 한 청구도 포함되므로 청구한 날짜가 남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로 청구한 증거가 없어 심판청구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부양료만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 따로 사는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따로 살게 된 사정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그런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피해 나왔다면 진단서와 신고 기록을 챙기고, 경위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혼소송 중이면 생활비를 안 줘도 되나요?
판례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돼 서로 이혼소송을 낸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져 생활이 급하다면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부양료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가 주지 않아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적으로 줄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다른 집행 방법이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아이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부양료와 별도로 자녀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나눠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혼하면 부부간 부양의무는 끝나므로, 이혼 뒤의 자녀 양육비는 이혼 절차에서 따로 정해 두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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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