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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상대방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동의 없는 위치 추적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오래 함께 산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의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몇 년 뒤 이 사람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소송 중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원심은 외도를 안 때부터 3년이 지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시효를 따져야 한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외도를 알게 된 직후

    •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세요.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의 기간이 이 날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받은 문자, 본인이 찍은 사진처럼 합법적으로 가진 자료를 원본 그대로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주변에 알리기보다 먼저 대응 방향을 정리하세요.
  2. 증거를 모을 때

    •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통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 모르게 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지만,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혼 여부를 정할 때

    •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알게 된 날부터 서둘러 방향을 정하세요.
    •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용서의 뜻을 밝힐 때 신중하세요.
    • 부정행위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4. 위자료를 청구할 때

    •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관계라 두 사람을 모두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 사건이고, 이혼과 상관없이 개별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입니다.
    • 외도 상대방이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다투면, 그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녹음 설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 감청이 되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통화가 자동 녹음된 파일에 기대어 소송했다가 다른 증거가 없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실수

    차량에 녹음기·위치추적기 달기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달아 대화를 녹음한 사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녹음은 증거에서 빠졌습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실수

    용서한 뒤 한참 지나 이혼 청구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나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실수

    별거 중이면 책임 없다고 단정하기

    외도 상대방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입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외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별거로 파탄이 굳어지고 1심 이혼판결까지 선고된 뒤의 성적 행위에 대해, 배우자가 있는 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외도가 시작될 무렵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외도 상대방이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외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청구한 배우자에게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하라고 요구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잘못 나눴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외도 상대방이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고 다투더라도 그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등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배우자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도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같은 손해를 각자 전부 책임지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부터 이혼까지의 과정을 전체로 보아 이혼할 때 손해가 확정되므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도를 안 때부터 시효를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지, 이혼과 별개로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청구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기간 계산과 담당 법원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그 밖에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상대방의 사생활 등 보호이익과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 차량에 몰래 단 녹음기로 얻은 녹음은 증거에서 빠졌고, 배우자 휴대전화 속 문자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은 사람은 두 행위 모두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증거가 필요해도 남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적법한 수집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전화 통화의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 모르게 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는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른 쪽의 동의가 없으면 감청이 되어 그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한 배우자가 낸 녹취록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된 것이었는데, 법원은 제3자인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불법 감청으로 보아 증거에서 배제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녹음 파일을 증거로 내려면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하고 그 이행을 위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시행 2026. 3. 17.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조문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 3. 17.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다른 쪽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나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시행 2025. 8. 1.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습니다. 불법 감청으로 얻은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 등이 이런 녹음에도 적용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시행 2025. 10. 1.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람, 남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속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미 별거 중이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가 기준이고, 그 점은 파탄을 주장하는 외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 연락과 왕래, 생활비 부담처럼 당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휴대전화 속 문자를 몰래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남의 대화를 녹음한 것과 달리, 다른 법을 어겨 모은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고 사생활 등 보호이익과 진실 발견의 필요를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속 문자 촬영본이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촬영한 사람은 그 행위로 따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계산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청구로 할지에 따라 기간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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