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법제처 원문 ↗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3. 17.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상황

리콤 상황 글

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1.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