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 요약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최종적으로 이혼한 때 손해가 확정되고, 시효 3년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셉니다. 외도를 처음 안 때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볼 수 있으니, 내 청구가 어느 쪽인지 분명히 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6. 1. 29. 선고) · 현행 조문 3개(민법 시행 2026. 3. 17. ·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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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박호범 변호사 · 박호범 변호사사무실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사람이 배우자와 제3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외도를 알게 되었고, 몇 년 뒤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사람에게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조정으로 이혼했는데, 원심은 외도를 안 때부터 3년이 지났다며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시효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시효를 세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청구를 준비할 때

  • 외도를 언제 알았는지, 이혼은 언제 협의·조정·판결로 이루어졌는지 날짜를 정리하세요.
  •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는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소장을 쓸 때

  • 청구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인지, 이혼과 상관없이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인지 분명하게 적으세요.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시효 주장을 받으면

  • 상대가 외도를 안 때부터 3년이 지났다고 다투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시효를 센다는 점을 짚으세요.
  •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준비서면 등에서 다시 분명히 해 두세요.

판단이 어려울 때

  • 청구 원인에 따라 시효와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면 다 끝났다고 포기함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최종적 이혼 시점에 확정되고,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 청구 원인을 흐릿하게 적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청구로, 시효를 세는 때와 다루는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이혼 청구와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상간자 청구는 민사법원에만 낸다고 생각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다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등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몇 년이 지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고, 소송 중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원심은 이 청구를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고, 외도를 안 때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한 사람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그렇게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시효를 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을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임을 분명히 하고, 시효를 이혼한 때부터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말고 그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시행 2026. 1. 1.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 1) 혼인의 무효', ' 2) 이혼의 무효', ' 3) 인지(認知)의 무효', '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 5) 입양의 무효', '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2) 혼인의 취소', ' 3) 이혼의 취소', ' 4) 재판상 이혼', ' 5) 아버지의 결정', ' 6) 친생부인(親生否認)', ' 7) 인지의 취소', '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 9) 인지청구', ' 10) 입양의 취소', ' 11) 파양의 취소', ' 12) 재판상 파양', '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 14) 친양자의 파양', '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 10) 삭제 ', '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4) 삭제 ', '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 25) 삭제 ', ' 26) 삭제 ', ' 27) 삭제 ', ' 28) 삭제 ', '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심리하고 재판합니다.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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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에서 위자료 민사소송 항소 중 청구를 바꾸면, 1심 다시? · 쇼츠 영상 · 2026. 10. 2. 박호범 변호사 · 박호범 변호사사무실 · 부산

각 변호사가 발행을 확인한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영상의 인물·장면·목소리는 AI로 만든 재구성일 수 있으며, 사건마다 결론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된 때 피해 배우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조정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대법원은 이혼과 무관하게 배우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시효를 세는 때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상간자가 위자료를 내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효를 잘못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다시 심리하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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