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부부가 빚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다 별거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옮겨 몇 년 동안 키웠습니다. 원심은 두 사람의 양육 적합성에 우열이 없다고 보면서도, 9세 남짓한 여자아이는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낫다며 어머니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동안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 아이와 더 깊은 유대를 쌓았고, 아이도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에서 일하며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었던 반면,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며 양육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린 딸에게는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고려만으로는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꿀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이혼을 결심했다면
- 그동안 아이를 주로 누가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 돌봄 기록)를 모으세요.
- 이혼 뒤 어디에 살고 누가 아이를 돌볼지, 근무 시간과 도와줄 가족 등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세우세요.
- 법원은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이 합리적인지, 서로 조화될 수 있는지도 봅니다. 상대방과 협력할 방법까지 담아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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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한다면
-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가 만나는 것) 여부와 방법을 정한 양육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 양육할 아이가 있으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한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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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으면
-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재판으로 이혼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소송 중 아이의 양육이 급하면 사전처분(판결 전에 임시로 하는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처분을 합니다.
-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심판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법원이 가사조사관(법원의 명령으로 가정 상황을 조사하는 사람)에게 조사를 맡기면 면담과 가정 방문에 성실히 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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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세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습니다.
- 친권자를 바꾸려면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해야 하니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청구하기 전에 아이의 현재 생활과 바꿀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양육자가 정해진 뒤 법원 절차 없이 아이 키우기
양육자가 정해진 뒤 사전처분 같은 법원 절차 없이 임의로 아이를 키우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들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엄마라서·아빠라서 유리하다고 여기기
어린 딸은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낫다는 일반적인 고려만으로는 아버지가 수년간 안정적으로 키워 온 상태를 바꿀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그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을 봅니다.
- 실수
공동양육이면 된다고 쉽게 여기기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가까이 살며, 아이가 이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등 여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파탄 책임 다툼에만 매달리기
판례는 가정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 다툼에만 집중해 친권자·양육자 심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양육 상태와 양육자로서의 적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준비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이혼및양육자지정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는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합리성과 서로의 조화 가능성,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모두 종합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뒤 상당 기간 한쪽이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려면 상대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막연한 판단만으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별거 뒤 2년 넘게 첫째 아이를 키워 온 외국인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지금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아이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및위자료등
별거 뒤 한쪽 부모가 키워 온 아이의 양육 상태를 바꾸어 다른 쪽을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정하려면, 그 변경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고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정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부모의 성별에 기대기보다 그동안의 양육 역할과 아이와의 유대, 아이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등
민법이 이혼 뒤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다른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육권은 한쪽에, 친권은 다른 쪽이나 부모 공동에게 돌아가도록 정하는 것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양육권은 한쪽으로 정하고, 양육하는 쪽이 아이를 다른 도시에 있는 상대방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다주고 면접교섭이 끝나면 상대방이 다시 데려다주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질지, 나누는 것이 아이에게 나은지 함께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가까이 살고 양육 환경이 비슷해 아이의 손실과 적응 문제가 적은지, 아이가 공동양육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해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각자 자신을 단독 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다투어 원만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에 면접교섭을 인정해도 목적을 대부분 이룰 수 있다며 공동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공동양육을 원한다면 두 사람이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지, 거리와 생활환경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부터 점검하세요.
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 19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조정으로 상대방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졌는데도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 키웠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어서, 그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 결정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 사항도 그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의로 양육한 기간의 양육비 청구를 배척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실제로 키우던 쪽으로 바꾼 원심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양육자를 바꾸고 싶다면 아이를 먼저 데려오기보다 가정법원에 변경과 사전처분을 청구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시행 2026. 3. 17.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하는 부모는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이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고, 양육에 관한 결정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시행 2026. 3. 17.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하면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지정합니다.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시행 2026. 3. 17.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친권을 행사할 때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시행 2026. 3. 17.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할 아이(임신 중인 아이 포함)가 있으면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시행 2026. 1. 1.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 소송,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때 위반하면 받을 제재를 알려야 하고,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시행 2026. 1. 29.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 지정과 변경,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청구가 있을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은 누가 아이를 키울지(양육자)와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친권자)를 서로 다른 조항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두 가지가 늘 같은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은 한쪽에, 친권은 다른 쪽이나 부모 공동에게 정하는 것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할지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정해지나요?
아이의 의사는 법원이 고려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성별과 나이,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친밀도 등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심판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한쪽 부모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사정을 중요하게 살핀 판례도 있습니다.
별거 중인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이혼 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했다면 가정법원에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뒤 한쪽이 상당 기간 아이를 평온하게 키우면 그 상태를 바꾸는 데 신중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늦추지 말고 아이의 상황을 기록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외국인이라 한국어가 서툴면 불리한가요?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만으로 외국인 부모를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한국어 능력은 시간이 지나며 나아질 수 있고,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아이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으로 정한 양육자도 바꿀 수 있나요?
조정으로 정한 양육 사항도 그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바뀌기 전에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 키운 기간의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니, 먼저 법원에 청구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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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