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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판례 4건 · 조문 5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자녀의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바꾸지 않을 때 자녀가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합니다. 부모의 희망이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니 자녀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친양자 입양·개명과의 차이도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양육비 지원 없이 키웠고, 몇 년 뒤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도 함께 살며 양육을 나눠 맡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랐고 주변에서도 친아버지로 알았지만, 성이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될까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성이 같은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게 해 달라고 청구했고, 아이들도 이를 원했으며 친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도 변경이 오히려 학교생활에 곤란을 줄 수 있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고, 학교생활의 불편은 전학·이사 같은 배려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3. 선고 2009스133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바꿀지 고민될 때

    •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불편이 생길지 먼저 따져 보세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 자녀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 보세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자녀나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성·본 변경은 자녀를 위한 절차이니 부모 사이의 갈등과는 떼어 생각하세요. 법원도 청구 경위에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가 얽혀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2. 방법을 고를 때

    • 성·본 변경 허가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 가운데 다른 쪽 친생부모 쪽과의 관계는 끝납니다. 요건과 효과가 성·본 변경과 크게 다르니 따로 검토하세요.
    • 이름만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는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3. 청구를 준비할 때

    • 지금의 성과 본 때문에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어렵거나 학교·사회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단순한 선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바꿨을 때 생길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 관계 단절 같은 불이익도 함께 정리하세요. 법원은 두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 다른 쪽 부모의 동의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법원은 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동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4. 허가를 받으면

    •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성·본 변경 신고를 하세요.
    • 학교나 여러 기관의 서류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녀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설명하고 준비하세요. 판례는 변경에 따른 학교생활의 불편이 전학·이사 같은 배려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5. 허가되지 않았다면

    • 결정 이유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아직 어려 성과 본의 의미를 고민하기 어렵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 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자녀가 자라며 사정이 달라졌는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원한다는 이유만 내세우기

    판례는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의 안정을 이유로 한 성인의 청구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 줄 자료가 없고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 실수

    상대 부모가 동의하면 된다고 믿기

    성·본 변경은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는 허가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실수

    양육비·면접교섭 갈등과 엮기

    판례는 이혼 뒤 청구라면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와 연계돼 있지 않은지, 이행명령 같은 정해진 절차 대신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녀와 다른 쪽 부모의 관계를 끊으려는 뜻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성 변경과 친양자 입양을 혼동

    성·본 변경은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이고,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요건도 다르니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정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살던 딸이, 어머니의 재혼 상대와 함께 살다가 그가 자신을 입양하자 양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를 원해 어머니가 변경 허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딸은 이미 성년이었고, 친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이혼 뒤 교류나 양육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원심은 친아버지의 반대, 친아버지와 사는 오빠가 성을 유지하는 점, 성년이 된 뒤 지금 성으로 살아온 점을 들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경하지 않을 때 겪는 불이익과 변경할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돼 단절로 인한 불이익은 미미하고 서류를 낼 때마다 불편을 겪는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다른 쪽 부모의 반대가 있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겪는 불편과 관계의 현실을 자료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10. 3. 3. 선고 2009스133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이혼 뒤 어머니가 양육비 지원 없이 키워 온 두 아들에 대해, 어머니가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게 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이들은 함께 사는 사실상의 새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지만 성이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될까 불안해했고, 어머니의 성은 새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변경을 원했고 친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원심은 변경이 오히려 학교생활에 곤란을 줄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가족의 정서적 통합과 청소년기 아이들의 심리적 위축을 해소할 수 있고, 친아버지와 교류가 없어 정체성 혼란도 거의 없으며, 학교생활의 불편은 전학·이사 같은 배려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자녀가 겪는 불안과 불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경 뒤의 불편을 줄일 방법도 함께 준비하세요.

대법원 2016. 1. 26. 선고 2014으4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부모가 이혼할 무렵 이미 성년이었던 딸이, 이혼 뒤 어머니와 살면서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겠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적지 않고 허가했고, 아버지가 특별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전까지 부녀로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성년이 된 뒤에도 스스로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성을 계속 써 온 점, 주관적 선호를 넘는 현실적 어려움이 뚜렷하지 않고 자료도 없는 점, 오래 써 온 성을 바꾸면 사회생활에 혼란이 생기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이런 불이익을 함께 신중히 따져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성인이 청구할 때는 오래 써 온 성을 바꾸면서 생길 혼란보다 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이혼 뒤 어머니가 5세, 7세 남짓인 두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게 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아이들이 성과 본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있으며, 지금의 성으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 줄 자료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며,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는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혼 뒤 청구라면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와 연계돼 있지 않은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끊으려는 뜻은 없는지,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 주로 반영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모 사이의 갈등이 있다면 그와 별개로 자녀에게 왜 변경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시행 2026. 3. 17.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 때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시행 2026. 3. 17.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해야 하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예외입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동의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 있음)와 자녀 나이에 따른 승낙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시행 2026. 3. 17.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나지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시행 2024. 12. 27.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법원의 허가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바꾸기 전과 바꾼 성·본,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시행 2024. 12. 27.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와는 근거 규정이 다른 별도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재혼한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새 가족과의 정서적 통합, 학교·사회생활의 불편 같은 사정과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해,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성·본 변경권의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아버지가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있지만 효과가 다르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바꿀 수 없나요?

법령상 부모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고, 법원은 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이혼 뒤 교류와 양육비 지원이 없어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점 등을 들어 허가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바꿀 수 있나요?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오래 써 온 성을 바꾸면 사회생활에 혼란이 생기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의 안정 같은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성을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끝나나요?

성·본 변경 규정은 성과 본을 바꾸는 것만 정하고 있어,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끝내는 효과를 정한 친양자 입양 규정과는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끝내는 절차라 요건도 엄격합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절차를 고르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름도 함께 바꾸고 싶어요.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성·본 변경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규정이 다르니 각각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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