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중매로 맞선을 본 두 사람이 열흘 만에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준비하던 중 한쪽이 학력을 실제와 다르게 말하고, 직장에서의 직종과 직급도 실제보다 높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약혼 해제를 통보하자, 속인 쪽이 오히려 부당한 파혼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것은 약혼을 해제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청구를 기각하고, 속인 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파혼 이야기가 나오면
-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게 해제한다는 뜻을 밝히는 방법으로 합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파혼을 알렸는지 메시지 등으로 남겨 두세요.
- 상대방이 학력·직업 같은 중요한 사실을 속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뤘다면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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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것을 정리할 때
- 예물, 예단, 혼수, 신혼집 자금, 예식 비용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거나 썼는지 목록과 영수증으로 정리하세요.
- 내 돈으로 산 혼수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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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청구할지 정할 때
- 파혼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증여와 비슷하게 보므로, 누가 파혼에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반환 문제가 달라집니다.
- 파혼에 이른 경위와 각자의 잘못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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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이미 올렸다면
- 결혼식과 신혼여행 뒤 함께 살기 전에 한쪽 책임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처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아주 짧은 기간에 관계가 깨졌다면 신혼집 마련에 보탠 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 파탄했다면 예물·예단 반환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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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 되면
- 합의가 되면 돌려줄 물건, 금액, 날짜를 적은 합의서를 쓰세요.
- 합의가 안 되면 목록과 영수증, 파혼 경위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방법을 정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혼인을 강제로 이행시키려 하기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원을 통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배상과 주고받은 것의 정리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실수
상대 탓만 하고 내 잘못은 빼기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판례는 양쪽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실수
혼수 구입비를 손해로만 청구하기
판례는 자기 돈으로 산 혼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라서 그 구입비를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 실수
오래 산 뒤 예단 반환을 요구하기
혼인이 성립해 지속된 이상 혼인 불성립에 준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분할 외에 결혼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 또는 그만큼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실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약혼하기
학력, 경력, 직업처럼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속였다가 드러나면 상대방의 약혼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고, 속인 쪽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혼인의 예약이므로, 학력·경력·직업처럼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릴 신의성실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매로 만나 10일간 교제하고 약혼했는데 한쪽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면, 약혼 해제 사유인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상대방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속인 쪽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고 약혼한 상대방의 잘못은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일 뿐이라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상대방이 학력·직업 같은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그 증거를 모아 약혼 해제와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세요.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약혼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그 일이 생기면 효력을 잃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이지만,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을 적극적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혼 해제의 책임이 예물을 준 쪽에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예물을 준 쪽의 반환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이라면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협의에 임하세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결혼식 뒤 사실혼이 불과 1개월 만에 양쪽 잘못으로 깨진 사건입니다. 자기 돈으로 산 이불·가구·전자제품 같은 혼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이므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신혼집을 사는 데 보태라고 준 돈은 상대방이 자기 명의 집과 시가 상승 이익까지 갖게 된 점에서 형평상 원칙적으로 전액 돌려줘야 한다며, 절반만 배상하게 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예식 비용과 예단비 등은 양쪽 과실을 같게 보아 절반만 배상하게 하고, 위자료 청구는 책임이 대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짧은 기간에 관계가 깨졌다면 혼수는 물건의 반환을, 집 마련 자금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나눠서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 1년 넘게 부부로 지내다 파탄에 이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혼인이 성립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했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분할 외에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 또는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련 비용의 배상과 원상회복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 부분도 다시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라면 예물·예단 반환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한쪽이 상대방의 잠버릇을 이유로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다면 약혼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해 사실혼으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이 단계의 결합은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책임 있는 쪽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결혼식 직후 함께 살기 전에 관계가 깨졌더라도 책임 있는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시행 2026. 3. 17.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거절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시행 2026. 3. 17.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병이나 불치의 병, 약혼 후 다른 사람과의 약혼·혼인이나 간음,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이나 지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시행 2026. 3. 17.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게 해제한다는 뜻을 밝히는 방법으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뜻을 밝힐 수 없는 때에는 해제 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시행 2026. 3. 17.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지만, 배상 약속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송을 낸 뒤에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시행 2026. 3. 17.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판례는 약혼예물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하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상대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어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것은 약혼 해제 사유가 되고,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의 영수증과 파혼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제가 파혼을 했는데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파혼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핵심이니,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정리하세요.
신혼집 마련에 보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결혼식 뒤 사실혼이 1개월 만에 깨진 사건에서, 집 구입에 보태라고 준 돈으로 상대방이 자기 명의 집을 갖고 시가 상승 이익까지 누리게 된 점을 고려해 형평상 원칙적으로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준 명목과 쓰인 곳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결혼식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은 파혼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양쪽 책임이 같다고 본 사건에서 예식장 비용, 하객 식대, 예단비 등 지출의 절반만 배상하게 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넘게 살다 이혼하는데 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부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짧게 끝났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었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물·예단의 반환이나 그만큼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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