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두 해 남짓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상대 계좌로 모두 7,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상대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예비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헤어진 직후
- 송금 내역, 계좌 이체 메모, 현금 인출 기록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세요.
- 돈을 줄 때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저장해 두세요.
- 상대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세요.
-
돌려 달라고 하기 전에
- 각각의 돈이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인지,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처럼 그냥 준 것인지 나눠 보세요. 판례는 돈을 준 사실만으로 대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나 각서는 원칙적으로 적힌 내용대로 인정되지만,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환을 요구할 때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적어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고, 상대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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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게 아니라고 하면
- 대여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보낸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선물로 준 돈이라면 증여여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준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불륜 관계의 대가로 준 돈이라면 불법의 원인으로 준 것이어서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법적 절차를 고민할 때
- 대화, 송금 기록, 차용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민사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고 청구 방법을 정하세요.
-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신문에 출석하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지 마세요. 차용증이 있었는데도 신문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은 쪽이 대여를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송금 기록만 있으면 된다고 믿기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대여 사실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대화나 약속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수
헤어졌으니 선물도 돌려 달라고 하기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겠다는 뜻과 받겠다는 승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 건넨 돈을 되찾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실수
부당이득이면 쉽게 받는다고 생각
자신의 뜻으로 돈을 보낸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돌려 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불륜 관계의 대가를 돌려 달라고 하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불륜 관계의 대가로 넘겨준 땅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한 사람이 두 해 남짓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모두 7,200만 원을 상대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로는 대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예비적으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자신의 뜻으로 보낸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송금 기록과 함께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줄 대화, 약속, 갚은 기록을 모으세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숨진 사람 명의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가진 사람이 상속인에게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은 대여 경위와 돈의 출처가 석연치 않다며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했는데, 원고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진정하게 작성된 처분문서는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이를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으면 달리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해 대여가 없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을 건넨 경위와 출처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세요.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한 남성이 불륜의 내연관계를 맺은 상대에게 그 대가로 자기 임야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는데, 그의 자녀가 불법의 원인으로 한 등기라 무효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불륜 관계의 대가로 준 돈이나 재산은 헤어진 뒤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시행 2026. 3. 17.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돈 등을 빌려주고 같은 것으로 돌려받는 계약)는 한쪽이 돈 등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하려면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시행 2026. 3. 17.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증여는 한쪽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시행 2026. 3. 17.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의 뜻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영향이 없습니다(제558조).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시행 2026. 3. 17.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등 앞의 세 조문에 따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네준 돈은 증여 해제를 이유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신의 뜻으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돌려받으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시행 2026. 3. 17.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대여 사실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 달라는 부탁이나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대화, 일부를 갚은 기록, 돈을 건넨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 등을 모으세요.
사귈 때 선물로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가 없이 주겠다는 뜻으로 준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준 부분에는 해제의 영향이 없어서,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건넨 선물이나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면 예물 반환에 관한 판례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대가 돈을 받은 건 인정하는데 빌린 건 아니래요.
이것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판례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 사실은 빌려주었다고 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보낸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차용증을 받아 두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적힌 내용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차용증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신문에 거듭 나오지 않아 대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출처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챙기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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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