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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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카드사에 알리세요.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지고, 통지 전 사용도 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카드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으로 회원에게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울 수 있고(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제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카드를 양도한 경우 등은 회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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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니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이의신청을 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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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야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 허위의 서류나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해야 하고,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보아 면책할 수 있습니다. 면책돼도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알면서 목록에서 뺀 빚 등은 남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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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사귀는 동안 보낸 돈을 헤어진 뒤 돌려받으려면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판례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물처럼 준 돈은 증여여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준 부분은 해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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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직접 서명한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독촉을 받으면 계약서의 서명이 내 것인지, 주채무(원래 빚)가 이미 갚아졌거나 시효로 사라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고 항변할 수 없지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서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돌려 달라는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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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먼저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송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갚겠다는 답 같은 기록을 남기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때 검토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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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빚도 오래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은행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기준이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았다고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독촉에 응하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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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등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다 갚으면 나머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뒤에는 법원이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춥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니 빚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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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계좌번호 등을 잘못 넣어 돈을 보냈다면 곧바로 송금한 금융회사에 알리고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하세요. 잘못 보낸 돈이라도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예금채권을 갖게 되므로, 은행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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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개인 사이 금전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금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2021. 7. 7.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남는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뗀 돈도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한다면 대부업법 등이 따로 적용되니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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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월급은 원칙적으로 절반을 압류할 수 없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금은 모든 계좌를 합친 개인별 잔액 가운데 250만원 이하 등 일정 금액이 보호되고, 생계비계좌에 넣은 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된 돈도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으로 압류될 수 있으니,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서둘러 신청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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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이 지나칠 때
빚이 있어도 채권추심자는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을 주는 반복·야간 연락,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는 행위, 갚을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며 겁을 주는 요구 등을 할 수 없고, 이런 행위의 상당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통화 목록을 날짜별로 남기고, 위협을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판례 4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