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상인인 한 사람이 다른 상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면서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나중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 뒤 채권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채무자는 일부 이자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등의 이유로 배당표에 이의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이자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를 갚았으니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갚을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포기하는 뜻을 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며 원심 중 채무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독촉을 받으면 바로
- 누가 어떤 빚을 청구하는지, 원래 채권자와 빌린 날, 마지막으로 갚은 날,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독촉장, 문자, 통화 내용을 보관하고,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회사라면 원래 채권자와 채권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 기억나지 않는 빚을 곧바로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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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기간을 따질 때
-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은행이 영업으로 한 대출금에는 5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10년입니다. 재판상 화해, 조정,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 그사이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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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으라는 연락에 답하기 전에
-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진 여러 빚 가운데 어느 빚을 갚는지 정하지 않고 일부만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모든 빚을 승인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포기로 인정될 수 있으니 갚기 전에 상담하세요.
- 포기 여부는 갚게 된 동기와 경위, 자발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소액이라도 먼저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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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를 받으면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세요.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짧은 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채권자는 10년이 다 되어 가면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으니, 그런 소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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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정리하려면
- 파산·면책을 신청한다면 이런 빚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으세요. 알면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금융·채무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기억 안 나는 빚인데 일단 조금 갚기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일부 변제는 빚을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빚을 갚는지 정하지 않으면 남은 모든 빚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실수
시효 지난 뒤 갚았으니 끝났다고 체념
대법원은 시효완성 뒤 채무를 승인했다고 해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종전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포기 여부는 동기와 경위, 금액 차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실수
독촉장만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오해
최고(이행을 청구하는 독촉)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사이 빚을 인정하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지급명령을 그냥 두기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면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 실수
판결 받은 지 오래됐으니 끝났다고 생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자는 그 기간이 다 되어 가면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다시 낼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상인인 채무자가 여러 차례 빌린 돈 가운데 앞서 빌린 돈의 이자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빌린 돈 일부를 갚았습니다. 원심은 시효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법리에 따라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채무 승인은 채무가 있다는 인식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만 시효이익 포기는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기 여부는 일부 변제의 동기와 경위, 자발성, 변제액과 시효완성 채무액의 차이,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중 채무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았다면 갚게 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말을 정리해 포기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한 사람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빌린 사람은 빚을 조금씩 갚다가 어느 때부터는 어느 빚을 갚는지 정하지 않고 갚았습니다. 원심은 이 변제로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빚을 진 채무자가 충당할 빚을 정하지 않고 모두 갚기에 부족한 돈을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아 있는 모든 빚을 승인한 것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 중 빌려준 사람이 진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적은 돈을 갚아도 빚 전체의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갚기 전에 어느 빚인지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치권부존재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이,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했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으므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건물을 산 사람도 연장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예전에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짧은 시효가 아니라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정 날짜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빌려준 돈에 대해 승소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자,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낼 이익이 있고,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다퉜지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어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어 채무자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오래된 판결 빚이라도 채권자가 시효중단 소송을 냈는지 확인하고, 파산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권을 목록에 적으세요.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양수금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그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기관이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은행 대출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채무자들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도 은행이 영업으로 한 대출금과 그 지연손해금에는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그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에는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래서은행 대출에서 생긴 빚이라면 5년 시효를 기준으로 변제기와 마지막 변제일을 따져 보고, 이자 부분은 따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시행 2026. 9. 10.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입니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시행 2026. 3. 17.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시행 2026. 3. 17.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고(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행 2026. 3. 17.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10년 넘은 빚인데 지금도 갚아야 하나요?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그사이 소송, 압류, 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갚은 날과 법원 서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아 버렸어요.
대법원은 시효완성 뒤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포기했는지는 일부 변제에 이른 동기와 경위, 자발성, 갚은 금액과 시효완성 채무액의 차이,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갚게 된 경위를 보여 줄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아 상담하세요.
독촉 전화를 받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채권자의 독촉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통화할 때는 빚을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날짜와 채권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오래된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짧은 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세요.
판결 받은 빚은 영원히 남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다시 내면 시효가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오래된 판결이라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냈거나 압류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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