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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이 지나칠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빚이 있어도 채권추심자는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을 주는 반복·야간 연락,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는 행위, 갚을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며 겁을 주는 요구 등을 할 수 없고, 이런 행위의 상당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통화 목록을 날짜별로 남기고, 위협을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간판업을 하던 채무자는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빌렸고, 약정이자 10여만 원을 제때 내지 못해 일부씩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 등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한 달여 동안 채무자의 집과 휴대전화로 460여 통의 전화를 걸었고, 하루 90여 통에 이른 날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실제 통화가 19회 정도에 그치고 채무자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무차별적인 전화공세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위력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독촉이 시작되면

    • 누가 어느 채권자의 무슨 빚으로 연락하는지 확인해 이름, 소속, 연락처, 금액을 적어 두세요.
    •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메신저 화면과 통화 목록을 날짜별로 저장하세요. 연락 횟수와 시간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연락이 지나칠 때

    • 연락이 온 날짜와 시각, 횟수를 표로 정리하세요. 밤 9시 이후나 아침 8시 이전의 연락, 하루에 여러 번 온 연락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7일 동안 몇 번 연락이 왔는지 채권별로 세어 두세요.
    • 빚을 갚으라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도록 강요해 공포심을 주는 것도 금지된 추심입니다.
  3. 가족·직장에 연락하면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말고는 빚과 관련해 가족, 친족,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 소재를 물을 때도 자기 이름과 연락처, 채권자, 연락 목적을 밝혀야 하고 관계인이 빚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이 되는데도 관계인에게 소재를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빚을 공공연히 알리거나, 엽서처럼 다른 사람이 빚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독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4. 개인회생·파산 중이라면

    • 개인회생으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었거나 면책된 것을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정문 사본을 보내 알리고 그 뒤의 연락을 기록하세요.
  5. 신고를 고민할 때

    • 폭행·협박으로 위협을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쓴 추심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반복·야간 연락, 대신 갚으라는 요구, 여러 사람 앞에서 빚 알리기,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연락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록을 모아 고소를 검토하세요.
    • 직원의 협박을 이유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연락한 사람이 어느 업체 소속인지 확인해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빚이 있으니 참고 넘기기

    빚이 있어도 채권추심자는 폭행·협박, 불안감을 주는 반복·야간 연락, 관계인에게 빚 알리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도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만 독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기록 없이 전화로만 다투기

    반복 연락이나 협박을 문제 삼으려면 날짜와 횟수,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백 통의 전화공세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본 판례에서도 하루 통화 횟수와 기간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실수

    압박에 못 이겨 가족이 대신 갚기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을 주는 것은 금지된 추심입니다. 가족이 보증인 등으로 실제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실수

    회사 빚도 같다고 생각하기

    채권추심법은 자연인 채무자와 보증인을 보호하고, 법인의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 빚이라도 대표자가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으로서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방해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하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이어야 하므로, 대부업체 직원이 소액의 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한 달여 동안 수백 통의 전화공세를 한 것은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에 긴요한 휴대전화에 전화가 집중돼 업무가 방해될 위험도 생겼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독촉 전화가 쏟아지면 통화 목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저장해 횟수와 시간대를 증명하세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협박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도 독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었다며, 협박죄를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가족이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의 오빠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관계인을 협박했고, 구청장은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원심은 업체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직원의 우발적 행위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직원의 협박을 막지 못한 업체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업체 직원의 폭언도 업체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연락한 사람과 소속 업체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대법원 2018. 1. 19. 선고 2017모250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법인인 회사가 낸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밝혔습니다. 이 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채무자를 빚을 갚을 의무가 있거나 있다고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개인사업자처럼 개인 명의로 진 빚인지, 법인 명의의 빚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5. 7.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과 그 채권을 넘겨받은 자,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 채권을 넘겨받은 자, 돈을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거나 있다고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이고, 관계인은 채무자와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시행 2025. 7. 22.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묻는 경우 말고는 빚과 관련해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소재를 물을 때도 자기 이름과 연락처, 채권자, 연락 목적을 밝혀야 하고 관계인이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시행 2025. 7. 22.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협박·체포·감금이나 위계·위력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연락해 공포심을 주고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거짓 사실 알리기, 돈을 빌려 갚으라는 강요,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 여러 사람 앞에서 빚을 공공연히 알리기가 금지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시행 2025. 7. 22.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혼인·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공개적 추심, 연락이 되는데도 관계인에게 소재를 묻는 행위, 수신자 부담 통신비를 물리는 행위, 개인회생으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됐거나 면책된 것을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엽서 등으로 다른 사람이 빚을 알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시행 2025. 7. 22.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폭행·협박·체포·감금이나 위계·위력을 쓴 추심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야간 연락 등 제9조의 나머지 금지 행위와 개인정보 누설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관계인에 대한 금지된 연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시행 2026. 1. 2.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연락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횟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개인에게 빌린 돈인데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 등뿐 아니라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보호받는 채무자에는 보증인도 들어가므로, 보증을 선 가족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연락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법은 횟수를 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주고 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금융채권은 이와 별도로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이 금지됩니다.

직장 동료에게 제 빚 이야기를 했대요.

소재를 묻는 목적이 아닌데 관계인에게 빚과 관련해 연락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재를 물을 때도 빚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에게 들은 내용과 날짜를 적어 두고, 피해가 크거나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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