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두 번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보냈고, 상대방은 그 돈에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던 회사는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모두 3,996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갚지 않은 원금을 5,000만 원, 지연이자를 985만 원으로 확인하고 나눠 갚기로 새로 약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넘어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었어야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새 약정을 맺어도 그 금액 부분은 효력이 없다며, 약정 전체를 유효하게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이자 약정을 확인할 때
- 차용증, 문자, 이체 내역으로 빌린 날, 실제로 받은 금액, 약정한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식을 정리하세요.
-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언제 약정했는지, 나중에 약정을 새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처럼 이름을 달리해 뗀 돈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름과 관계없이 이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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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자를 많이 냈다면
- 갚은 날짜와 금액을 모두 표로 정리해,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면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 원금이 모두 없어질 만큼 더 냈다면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쳐 새 차용증을 썼다면, 최고이자율을 넘어 낸 이자 부분은 새 약정으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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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누구인지 볼 때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등록한 대부업자나 금융회사인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투자라는 이름이어도 원금 반환과 정해진 수익을 조건 없이 보장했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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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자를 요구하면
-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요구에는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계산 자료를 갖춘 뒤 판단하세요.
- 계산이 복잡하거나 담보가 잡혀 있다면 거래 자료를 가지고 민사·금융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약정했으니 이자를 다 줘야 한다고 생각
이자제한법은 계약상 이자 가운데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넘는 부분까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 실수
차용증 금액을 그대로 원금으로 계산
선이자를 미리 뗐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고, 그보다 많이 뗀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 실수
수수료 명목이니 이자가 아니라고 여기기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이름과 관계없이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투자 관련 비용과 수수료 명목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었어도 미리 뗀 돈을 이자 약정에 따른 선이자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 실수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쳐 다시 쓰기
최고이자율을 넘어 지급된 이자 상당액을 두고 새로 약정을 맺어도 그 금액 부분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새 차용증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4%의 이자를 받기로 한 사람이 약 2년 동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받은 뒤, 채무자와 남은 원금 5,000만 원과 밀린 이자를 확인하고 나눠 갚기로 새로 약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임의로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그렇게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새 약정을 맺어도 그 금액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 약정 전체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새 차용증이나 분할 상환 약정을 쓰기 전에, 그 금액에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가 섞여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돈을 빌려주면서 월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떼고 준 사건입니다. 채무자들은 투자 관련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뗐을 뿐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그 비율의 이자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대여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변제 충당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자 약정에 따라 미리 뗀 것이라면 선이자 공제이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여 시기에 따라 최고이자율이 연 25% 또는 연 24%였던 옛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미리 떼고 받은 돈이 있다면 차용증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1억 원을 주고, 정한 날까지 원금과 이익금 1억 원을 더한 2억 원을 받기로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투자수익 지급 약정이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차가 아니지만, 원금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같은 조건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돈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약정서 제목이나 투자라는 표현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투자라는 이름이어도 원금과 정해진 수익을 조건 없이 보장한 약정이라면, 그 수익이 최고이자율 안에서만 유효한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두 사람이 각각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150% 정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이 거래를 중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아 손해를 입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초과 지급액을 원금에 충당해 원금이 없어지고도 남는 금액이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 성립이 막히지 않고, 위반에 가담한 사람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중개한 대부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때는 원금 충당 계산을 먼저 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가담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시행 2025. 7. 22.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임의로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지금 연 20퍼센트입니다. 이 비율은 2021. 7. 7.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약정한 때의 비율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시행 2025. 7. 22.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이름과 관계없이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돈이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이면 그것도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시행 2025. 7. 22.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 그리고 대부업법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대와의 거래는 대부업법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시행 2025. 7. 22.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시행 2026. 1. 2.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불법사금융업자(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가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수수료 등 이자로 보는 것 포함)를 받을 수 없고, 그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최근 개정된 조항이라 개정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시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친구에게 빌린 돈인데 이자가 너무 높아요. 약속한 대로 다 줘야 하나요?
개인 사이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2021. 7. 7.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약정한 때의 비율로 따지니 약정한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자를 많이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고이자율을 넘어 임의로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그렇게 해서 원금이 없어지면 남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갚은 날짜와 금액을 모두 정리해 계산부터 해 보세요.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떼고 받았어요.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서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고, 뗀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나 비용 명목으로 뗐더라도 금전 대차와 관련해 받은 것이면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면요?
등록한 대부업자나 금융회사, 그리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업법 등을 따로 봐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이 무효라는 조항이 있지만, 최근 개정된 조항이라 계약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등록 업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대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구 내용과 이체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원금 충당까지 계산해 보면 실제로 남은 빚이 얼마인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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