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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야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 허위의 서류나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해야 하고,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보아 면책할 수 있습니다. 면책돼도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알면서 목록에서 뺀 빚 등은 남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채무자는 인쇄소를 운영하다 회사 부도로 떠안은 보증채무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고, 그 일로 전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가족과 다시 합치려고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신청 뒤 전 배우자의 소개로 한 회사에서 잠시 일하며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중 상당액이 전 배우자의 다른 계좌로 옮겨졌고,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해 1심과 원심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급여의 일부나 전부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어서 재산을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소명 요구도 절차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으며, 이의한 채권자도 없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마6319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신청을 고민할 때

    • 지금의 재산과 수입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정기적인 수입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과도 비교해 보세요.
    • 모든 채권자와 빚의 내역, 재산, 최근의 재산 처분이나 상속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2. 신청할 때

    •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할 때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빚은 모두 적으세요.
  3.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 파산관재인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하면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자료가 내 손에 없거나 기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세요.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것은 중지됩니다.
  4. 면책결정이 나면

    • 면책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해 보관하세요. 면책되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빚 전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가 고용했던 근로자의 임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5. 면책 뒤 청구를 받으면

    • 면책 뒤 독촉이나 소송이 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 증명을 준비해 대응하세요.
    • 목록에 없던 빚이라며 청구가 오면, 신청 당시 그 빚을 알고 있었는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재산이나 빚을 빼고 쓰기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도 상속재산이 없다고 적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기각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신청 직전 카드로 물건 사기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사실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새 신용거래를 멈추세요.

  • 실수

    면책 뒤 소송을 내버려 두기

    면책된 빚이라도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행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처음부터 면책 사실을 주장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마6319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면책

1심과 원심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뒤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급여의 입출금 경위를 소명하라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사기파산에서 이익을 꾀할 목적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욕이어야 하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도 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고,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 경위, 재기 의욕, 채권자의 이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소명 요구를 받으면 아는 범위에서 답하고, 빚이 생긴 경위와 지금의 생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11. 1. 25. 선고 2010마1554, 1555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기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해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했고, 장남은 그 재산 일부를 처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는 파산신청서에 이를 적지 않고 상속재산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신청이 절차의 남용인지는 변제능력, 신청 동기와 경위,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남용을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보아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상속이나 재산 처분처럼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으세요.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채무자는 은행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면책신청 10여 년 전 그 대출을 보증한 사람의 장래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습니다. 면책 확정 뒤 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적지 않은 경우이고, 알지 못했다면 그에 과실이 있어도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악의인지는 채권자와의 관계, 시간 간격, 독촉 여부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며, 비면책채권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보증인이 있는 빚은 보증인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 목록에 함께 적으세요.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는 고가도로에서 끼어드는 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부딪쳤고,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회사가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자, 원심은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이어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를 쉽게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고, 중앙선 침범이나 피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고로 생긴 배상 빚이 면책되는지는 사고 경위에 달려 있으니 당시 속도와 상황 자료를 모아 두세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파산채권자가 낸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인데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면책은 채무는 남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면책에 따른 책임 소멸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 면책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판결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면책된 빚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시행 2026. 3. 1.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지급불능)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시행 2026. 3. 1.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며,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시행 2026. 3. 1.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것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시행 2026. 3. 1.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 원인을 감춘 신용거래, 허위의 채권자목록·서류 제출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최근의 면책(파산 면책 7년·개인회생 면책 5년 이내),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시행 2026. 3. 1.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빚 전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 제외), 양육·부양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시행 2026. 3. 1.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사실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보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니, 빚이 생긴 사정을 숨기지 말고 설명하세요.

파산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경위와 날짜, 들은 말을 기록해 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목록에 없던 빚을 채권자가 청구해요. 면책되지 않나요?

채무자가 그 빚이 있는 것을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빚이 있는 줄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고, 알았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던 경우도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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