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국가유공자인 채무자의 예금에 카드회사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예금은 채무자가 받은 보훈연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압류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없어 생계가 곤란하니 선처해 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넘겼고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면이 압류명령 취소를 구하는 신청이므로 집행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마1774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압류 서류를 받으면
- 법원에서 온 압류·추심명령에서 채권자, 청구 금액, 압류된 것이 월급인지 어느 은행의 예금인지 확인하세요.
- 회사에 월급에서 떼는 금액과 계산 내역을 물어, 압류할 수 없는 부분까지 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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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막혔다면
-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계좌마다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보호되는 예금이라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일반 예금의 보호 금액은 그만큼 줄어드니 함께 계산하세요.
- 급여·연금·보험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종류의 돈이 계좌에 들어와 압류됐다면,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세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취소해야 합니다.
-
생활이 어렵다면
-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채권자와 나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 가족 수, 수입과 지출, 입금된 돈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고, 사정이 복잡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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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를 대비할 때
- 생계비계좌를 열어 생활비를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함께 알아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입금된 돈은 그대로 보호된다고 믿기
압류가 금지된 연금이나 보상금도 계좌에 들어오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돈을 지키려면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세요.
- 실수
한 통장 잔액만 보고 판단하기
보호되는 예금인지는 통장 하나가 아니라 본인 명의의 모든 예금을 합쳐서 따집니다. 한 통장에 돈이 적게 남았어도 다른 계좌 잔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체를 확인하세요.
- 실수
서면 형식 때문에 미루기
생계가 어렵다며 압류명령 취소를 구하는 서면이라면 제목이 이의신청이어도 법원은 취소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빨리 내세요.
- 실수
취소되면 돈이 돌아온다고 믿기
압류명령이 취소돼도 앞으로만 효력을 잃고, 채권자가 이미 추심해 간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마1774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들어오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지만,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해야 하므로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채무자가 낸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이어도 압류명령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면 취소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즉시항고로 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압류된 예금이 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돈에서 온 것이라면 입금 내역으로 그 출처를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일시금이 채무자 계좌에 들어오자 카드회사가 그 예금을 압류·추심했고, 그 뒤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계좌에 들어오면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고, 채무자의 신청으로 취소되더라도 압류명령은 앞으로만 효력을 잃을 뿐 이미 끝난 집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카드회사가 취소 전에 추심한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압류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에 바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세요.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예금
채무자가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은행을 상대로, 남은 예금은 한 달 생계에 필요한 압류금지 예금이라며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예금은 한 계좌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친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내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리 범위변경 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가 없어 증명이 부족하다며 채무자 승소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계좌정보통합조회와 함께 압류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뽑아 두세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추심금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연금채권 절반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채무자가 퇴사하자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급여채권처럼 절반은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양도 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원심 중 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퇴직연금이 압류됐다면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권리라는 점을 들어 다투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시행 2026. 2. 1.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급여·연금·상여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은 절반을 압류할 수 없고, 급여의 절반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거나 최고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한 달 생계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종류의 돈이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시행 2026. 2. 1.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정해진 금융기관은 개인 예금자의 요청으로 한 달 생계비로 정한 금액을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만 하나를 열 수 있고, 예치금과 한 달 동안 들어온 금액이 그 금액을 넘지 않게 관리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시행 2026. 2. 1.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급여의 절반이 이보다 적으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시행 2026. 2. 1.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입니다. 다만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시행 2026. 2. 1.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는 곳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고, 생계비계좌에 둘 수 있는 한 달 생계비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시행 2026. 9. 18.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한도에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월급에서 얼마까지 떼어 갈 수 있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 급여가 많아 절반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최고금액을 넘으면 그 최고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 회사가 떼는 금액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정해진 금융기관에 요청해 열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을 때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예치금과 한 달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되며, 여기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은 절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판례도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며 그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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