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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카드사에 알리세요.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지고, 통지 전 사용도 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카드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으로 회원에게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울 수 있고(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제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카드를 양도한 경우 등은 회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회원이 퇴근 뒤 친구를 만나고 다른 친구 집으로 가던 중, 계단에 앉아 있던 사이 가방 속 지갑에서 예금인출 겸용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도 없이 현금지급기에서 7회에 걸쳐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았고, 은행 지점에서도 8회에 걸쳐 약 501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문자 알림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가 자정이 지나 카드 사용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회원은 다음 날 아침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회원은 군번의 일부를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는데, 법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 회원에게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회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분실을 알게 되면 바로

    • 카드사에 분실·도난 사실을 알리고, 카드사가 알려 주는 접수자, 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 같은 지갑에 있던 다른 카드와 신분증도 함께 확인하고 각각 정지·신고하세요.
    • 문자 알림이나 앱에서 이미 결제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화면을 저장하세요.
  2. 부정사용 내역을 보면

    • 쓰지 않은 결제·현금서비스를 날짜, 가맹점, 금액별로 정리해 카드사에 서면이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 카드를 잃어버린 시간과 장소, 마지막으로 쓴 때, 비밀번호를 적어 둔 곳이 있었는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 경찰에 도난·부정사용 피해를 신고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세요. 급하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하면

    • 회원 책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계약서(약관)의 어느 조항인지, 중대한 과실로 어떤 사유를 드는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비밀번호를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 카드를 넘기거나 담보로 맡긴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 가맹점이 서명이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4. 다툼이 계속되면

    • 청구 금액, 부정사용 기간, 신고 시점, 카드사 답변을 정리해 민사·금융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신고를 미루기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지고, 통지 전 사용은 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으로 회원 책임을 정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이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수

    비밀번호를 허술하게 관리하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회원의 고의·중과실 범위에 들어갑니다. 비밀번호 누설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원의 무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 실수

    카드를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맡기기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부정사용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수

    약관만 보고 전부 내 책임이라고 체념

    약관에 비밀번호 유출로 생긴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적혀 있어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회원이 부담한다고 해석하면 약관법상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없다는 점은 회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예금인출 겸용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회원과 은행이, 도난 뒤 인출된 현금서비스와 예금을 누가 부담할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약관에 비밀번호 유출로 생긴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적혀 있더라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회원이 부담한다고 해석하면 약관법상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관에 따라 회원은 카드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어, 책임을 면하려면 분실·도난과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 과실이 없음을 회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밀번호 누설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회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도난 뒤 비밀번호가 맞게 입력된 거래는 회원이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니, 비밀번호 관리 방법을 평소에 점검하세요.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남자 회원의 신용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보름 남짓 여러 가맹점에서 쓴 사건으로, 당시 신용카드업법과 회원규약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시점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정한 당시 회원규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가맹점은 거래 때마다 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어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자초하거나 키웠다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신의칙상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카드 앞면만 봐도 남자 회원의 카드임을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의 과실과 회원의 신고 지연 등을 함께 따져 회원의 부담을 줄인 원심을 유지하고 회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정사용된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차이가 있었다면 주장해 보세요.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세 들어 살던 집의 안방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친 사람이 현금지급기에서 두 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현금서비스는 카드의 본래 용도가 아니라며 당시 신용카드업법의 부정사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뿐 아니라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 부정사용에 해당하고, 그 현금을 가져간 것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옮긴 것이어서 별도로 절도죄가 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현금서비스 인출이 있었다면 인출 시각과 장소를 카드사와 경찰에 함께 알려 두세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친 사람이 두 시간 남짓 동안 가맹점 일곱 곳에서 물건을 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훔친 카드를 쓰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여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따로 처벌하지 않는 뒤따른 행위)가 아니라 당시 신용카드업법의 부정사용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카드를 단일한 범의로 반복해 쓴 것은 포괄하여 하나의 죄이고, 부정사용의 결과가 사기죄에 해당하더라도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각 사용을 별개의 죄로 본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중 카드 절도와 부정사용 부분(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정사용 내역을 가맹점별로 정리해 두면 사용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시행 2025. 10. 1.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지고,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서 책임을 집니다. 계약으로 회원에게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울 수 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처럼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 서면·전자문서여야 하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회원이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시행 2026. 5. 6.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통지 전 사용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지는 기간은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입니다.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시행 2025. 10. 1.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그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시행 2025. 10. 1.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남의 신용카드 정보로 거래한 사람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시행 2026. 9. 13.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시행 2026. 9. 13.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그런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카드를 잃어버린 걸 며칠 뒤에 알았어요. 그사이 결제된 건 제가 내야 하나요?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약관)에 회원 책임을 정해 두었다면 회원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회원에게 과실이 없으면 그런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쓰지 않은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훔쳐 간 사람이 비밀번호까지 맞혀 현금서비스를 받았어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 등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회원이 책임을 면하려면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비밀번호 누설 경위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디에 적어 두었는지, 누가 알 수 있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카드사가 그 금액을 청구서에 넣었어요.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날짜와 방법, 접수 기록을 남겨 두고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주운 카드를 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분실·도난된 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훔친 카드로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될 수 있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가져가면 절도죄도 따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사용 일시·장소·금액을 정리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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