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10. 2.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조문이 나오는 상황
리콤 상황 글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사건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판시사항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사건명: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사건명: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사건명: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사건명: 절도(인정된죄명:사기)판시사항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건명: 사기판시사항 [1]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사기방조·횡령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판시사항 [1]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사건명: 사기판시사항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건명: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판시사항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판시사항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사건명: 사기판시사항 [1]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판단 기준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사건명: 사기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