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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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다시 폭력이 우려되고 급하면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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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전에는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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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상대방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동의 없는 위치 추적도 처벌 대상입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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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할 뜻을 갖고 부부로서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숨져서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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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치매 등으로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과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종류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고려해 알맞은 보호를 정하고, 후견인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더라도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일,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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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접교섭이 판결, 심판, 조정 등으로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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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자녀의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바꾸지 않을 때 자녀가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합니다. 부모의 희망이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니 자녀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친양자 입양·개명과의 차이도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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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고, 합의가 안 되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부 양쪽의 재산과 빚 목록부터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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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이혼할 때는 아이를 누가 키울지(양육자)와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모두 살핍니다. 별거 뒤 한쪽이 상당 기간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는 데 신중하니, 지금의 양육 상황과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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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포함)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고 부양할 사람에게 여유가 있을 때 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부모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가 먼저 부양합니다. 지난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만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라면 다른 형제에게 분담을 분명히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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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추정은 남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가정법원의 친생부인·인지 허가로 정리할 길이 있고, 혼인 외 자녀는 인지나 인지청구의 소로 법률상 부자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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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약혼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어 파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쪽은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증여와 비슷하게 보되, 파혼에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에는 예물·예단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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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도 수급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연금을 법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을 분명히 적고 공단에 신고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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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밀린 양육비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기간 가두는 것)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하세요.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니 미루지 마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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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법률상 부부는 따로 살더라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 서로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는 등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지난 부양료는 청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것만 받는 것이 원칙이니, 생활비가 끊겼다면 먼저 분명하게 청구해 두세요.
판례 4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