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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도 수급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연금을 법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을 분명히 적고 공단에 신고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서 한쪽이 아파트를 넘겨받는 대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고,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자, 다른 쪽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분할 비율을 없애는 별도 결정 신고서를 냈습니다. 공단은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청산 조항으로 연금까지 정리됐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청산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서 빠뜨리거나 숨긴 재산의 분할 청구를 막는 데 그치고, 분할연금은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고 포기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이혼을 준비할 때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이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지니, 별거가 시작된 때와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부부 양쪽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산 목록에 적고,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산할지 분할연금 제도에 맡길지 따져 보세요.
  2. 합의서·조정조서를 쓸 때

    • 연금을 법이 정한 방식(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눔)과 다르게 나누려면 연금의 분할 비율을 문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 문구만 넣어 두면 연금까지 정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따로 적으세요.
    •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두고 합의했다면 그 기간도 문서에 남기세요.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을 셀 때 반영됩니다.
  3. 이혼이 끝난 뒤

    •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세요.
    • 아직 수급 나이가 아니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이혼이 기록된 가족관계 서류를 한곳에 보관하세요.
  4. 요건을 모두 갖추면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됐는지, 본인이 수급 나이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조문은 60세로 정하지만 부칙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를 늦추고 있으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세요.
    •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 기간, 합의나 재판으로 인정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이 있으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공단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 결정 통지서와 그 이유,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합의서·조정조서와 대조하세요.
    •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절차를 알아보세요. 청산 문구나 분할 비율의 해석이 쟁점이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청산 문구면 끝난 줄 알기

    판례는 조정조서 등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청산 문구가 있어도 분할연금을 포기했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비율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실수

    포기 문구의 범위를 모르고 서명

    공무원 퇴직연금 사건에서, 재산분할 때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산에 넣고 충분히 고려한 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정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청구 기간을 넘기기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때와 본인의 수급 나이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실수

    별거 사정을 정리하지 않기

    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 당사자 합의나 법원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은 그에 따르므로, 이혼 절차에서 그 기간을 정리해 두면 나중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이혼소송 중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정하면서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 조항을 두었는데, 한쪽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자 다른 쪽이 상대방의 분할 비율을 없애는 별도 결정 신고서를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연금을 달리 나눈 것으로 보려면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조정조서 등에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포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청산 조항으로 연금까지 정리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연금을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을 분명히 적으세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사람이 사실조회로 상대방의 예상 퇴직급여를 파악한 뒤, 일정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뺀 나머지를 상대방 재산에 넣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조정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아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산에 넣고 그 존부와 추정액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포기 문구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금 일부만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며, 포기한 범위를 따지지 않고 공단 처분 전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이미 계산에 넣었다면, 포기 문구가 분할연금까지 끝내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등청구의소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원심은 공무원연금에도 이혼배우자의 연금 분할 제도가 생겼고 다른 쪽의 국민연금도 재산에 넣지 않았다며 교사 쪽의 예상 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 퇴직수당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퇴직급여 형성에 대한 기여, 다른 재산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을 종합해 예상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고 분할연금 규정을 따르게 할 수도 있다며 퇴직연금일시금을 뺀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분할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은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며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재산분할 재판에서 연금을 재산에 넣을지, 분할연금 제도에 맡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양쪽의 연금과 퇴직급여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되면서 자신의 연금액을 바꾼 공단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는 옛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 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그런 기간을 빼도록 하면서 부칙으로 적용 시기를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과 결정 당시 옛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오래 별거했다면 그 기간이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지, 내 경우에 어느 시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시행 2026. 6. 17.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뺌)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 몫을 똑같이 나눈 금액이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 2026. 6. 17.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혼인 기간 몫을 똑같이 나누는 원칙 대신 그 결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시행 2026. 6. 17.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수급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고, 수급 나이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취소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미리 청구해도 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시행 2026. 1. 1.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을 셀 때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뺍니다. 다만 이혼 당사자가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시행 2026. 3. 17.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시행 2026. 1. 2.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뺌)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되었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부칙에 적용 대상과 나이에 관한 경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이혼할 때 연금 얘기를 따로 안 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이혼배우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로 보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때 연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포기 문구를 두었다면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했으니, 합의서와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지므로 법률상 혼인 기간보다 짧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공단에서 확인하고,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어떻게 다룰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아직 수급 나이가 안 됐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고, 선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혼인 기간,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입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별거했는데 그 기간도 혼인 기간에 들어가나요?

지금 조문은 별거,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뺍니다. 시행령은 실종기간과 거주불명 등록 기간을 빼고,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인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된 것이고 부칙에서 적용 시기를 정하고 있어,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법에도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조문은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받게 하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부칙에 적용 대상과 나이에 관한 경과 규정이 있으니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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