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오래 혼인생활을 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한쪽이 상대방의 요구로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고, 확인을 받아 이혼했습니다. 그 뒤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1심은 포기 약정이 유효하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액수나 기여도, 분할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허용되지 않는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이혼을 합의하기 전
- 자녀를 누가 키울지(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 방법, 친권자, 재산분할, 위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 부부 양쪽 명의의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적고, 합의한 내용은 금액과 날짜를 넣어 문서로 남기세요.
-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먼저 요구하면, 재산 규모와 기여도를 따져 보기 전에는 서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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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신청할 때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으세요.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양육할 자녀(뱃속 아이 포함)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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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동안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합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세요.
- 폭력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생활비가 끊겨 생계가 어렵다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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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하세요.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 이혼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관계는 그대로입니다.
- 양육비는 법원이 부부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니, 받은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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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바뀌었다면
-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세요.
-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되므로, 철회하기로 했다면 바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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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양육비가 밀리거나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다음 절차를 알아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확인만 받으면 이혼된 줄 알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 실수
재산분할 포기 각서부터 쓰기
판례는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액수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포기 서면은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따져 보고 합의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실수
‘서류상 이혼’을 가볍게 여기기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신고했다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고하는 순간 법률상 이혼의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수
협의이혼용 약정을 끝까지 믿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혼하면(화해·조정 이혼 포함) 그 약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신고로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어느 한쪽이 언제든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철회서가 먼저 제출되면 그 뒤에 낸 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고, 공무원이 착오로 이를 수리해 당시 호적에 이혼이 적혔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철회서를 먼저 냈는데 남편의 이혼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로, 법원은 혼인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고 그 뒤 남편의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철회서를 먼저 냈는데도 이혼이 기재됐다면 이혼의 효력은 없지만, 판례상 그 기록은 이혼무효 판결로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무효등
남편이 사위라서 처가에 그동안의 농사일 품삯을 청구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이를 청구할 방편으로 부부가 합의해 협의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남편이 숨질 때까지 부부로 지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혼 의사가 없었다며 무효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협의이혼의 이혼 의사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이를 해소하기로 합의해 신고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무효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다른 목적의 ‘서류상 이혼’이라도 신고하면 법률상 이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세요.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생기고,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가 불확정하므로 혼인 중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합의하면서 포기 서면을 썼더라도 재산 액수, 기여도, 분할 방법을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요구로 포기 서면을 써 준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포기 각서를 이미 썼더라도 재산을 실제로 따져 본 합의가 아니었다면 이혼 뒤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검토해 보세요.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
혼인 중인 부부가 각자 재산의 2분의 1 지분을 서로 나눠 갖고 정리가 끝나면 이혼하기로 약정했는데, 기록상 그 뒤 한쪽이 낸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혼인이 이어지거나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이혼 포함)을 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정리를 먼저 하기로 했어도 같다며, 협의이혼이 성립했는지 따지지 않고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명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협의이혼이 무산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전에 쓴 재산 합의서가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 재산분할을 다시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3. 3. 24. 선고 2022스771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변경심판청구
이혼소송 중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정해진 쪽이 지급 기간을 줄여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부양료를 받을 쪽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낸 날부터는 이혼 의사가 일치했다며 그 뒤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고 협의이혼 신고 전 철회 등으로 혼인이 회복될 여지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면 생활비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말고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시행 2026. 3. 1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은 이혼의 전 단계일 뿐이고, 신고가 있어야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시행 2026. 3. 17.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뱃속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법원 심판정본)를 내야 하고,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시행 2026. 3. 17.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시행 2024. 12. 27.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시행 2025. 7. 19.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사람이 이를 철회하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다른 쪽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는 수리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시행 2026. 3. 17.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나요?
폭력 때문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3개월, 없을 때 1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 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내세요.
확인을 받은 뒤 이혼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철회서가 먼저 제출됐는데도 착오로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혼인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숙려기간에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었어요.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판례는 서로 이혼소송을 낸 부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계가 급하다면 변호사와 부양료 청구를 상의해 보세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할 때 꼭 정해야 하나요?
이혼할 때 합의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미리 한 재산 약정은 결국 소송으로 이혼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이혼 방식이 바뀌면 약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합의하면 법원이 서류로 남겨 주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조서의 효력에는 가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이 준용됩니다. 나중에 양육비가 밀릴 때 근거가 되니 협의서와 함께 잘 보관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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