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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접교섭이 판결, 심판, 조정 등으로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외국 국적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반년가량 키우다가, 병을 앓던 친정아버지를 만나러 고국에 다녀왔는데 남편의 반대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아이를 만나러 찾아갔지만 남편과 아이가 이사해 만나지 못했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면접교섭을 청구하자 하급심은 아이와의 친밀도가 낮고 남편이 강하게 반대해 분란이 커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낮은 친밀도는 면접교섭으로 오히려 나아질 수 있고, 양육하는 쪽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만나지 못하게 되면

    • 면접교섭을 정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이 있는지 찾아 정해진 날짜, 장소, 방법을 확인하세요.
    • 약속한 날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은 날짜와 경위,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 화가 나더라도 아이를 억지로 데려오거나 약속보다 오래 데리고 있지 마세요. 형사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면접교섭이 없다면

    •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전이라도 사전처분(판결 전에 임시로 하는 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한 약속을 안 지키면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상대방을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어기면 받을 제재를 알립니다.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한 선고)가 붙어 있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4. 만남이 계속 어려우면

    • 갈등이 크다면 시기,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라도 만남을 이어 가도록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막연한 우려로 면접교섭 자체를 막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니, 아이의 상태와 뜻을 살펴 방법을 조정해 달라고 청구하세요.
    •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거나 절차가 막막하면 판결문과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상대가 반대하면 끝이라고 여기기

    양육하는 부모가 강하게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고, 면접교섭권은 따로 사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가 심하면 제한과 점진적 확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 실수

    오래 못 만났다고 포기하기

    아이와의 유대가 약하거나 친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배제하면 관계를 회복할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이어서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만난 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기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넘겨받은 부모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도 따르지 않은 사건에서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말로만 약속해 두기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말로 한 약속만 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면접교섭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이 부모의 이혼 뒤에도 부모와 아이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 가게 해 아이의 정서 안정과 인격 발달을 돕는 제도로서, 아이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아이의 나이와 건강,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유대관계, 청구 목적, 청구한 부모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밀도가 낮고 양육하는 쪽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반대하거나 오래 못 만났더라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으니, 아이에게 부담이 적은 만남 방법을 함께 제안하세요.

대법원 2017. 11. 20. 선고 2017으519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판결 등으로 이미 정해진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으로 이행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의무를 이행할 기간이 분명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명령에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판결 등에서 보통 정기적인 일정으로 정해 두어 이행명령에서 다시 기간을 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 이행명령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과 지켜지지 않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행명령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아 인도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 직접 강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사소송법이 따로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정 전이라며 유아 인도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방이 불복해 재판이 이어지더라도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하세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이혼소송 중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던 배우자로부터 만 5세 아이를 면접교섭을 위해 넘겨받은 부모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따르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모라도 다른 쪽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던 상태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깨뜨리고 아이를 자기 지배 아래 옮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행위도 약취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데려왔다면 정해진 때에 돌려보내고, 양육 문제는 법원 절차로 다투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시행 2026. 3. 17.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시행 2026. 3. 17.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과 함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와 그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아이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시행 2026. 1. 1.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 소송,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때 위반하면 받을 제재를 알려야 하고,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시행 2026. 1. 1.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유아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행 2026. 1. 1.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 등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결정을 통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시행 2026. 1. 29.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접교섭의 처분이나 제한·배제·변경, 양육이나 친권자에 관한 심판 청구가 있을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 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면접교섭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아이가 저를 만나기 싫다고 한대요.

아이의 의사는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심판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판례는 나이와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되,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해 만남을 이어 가는 방안을 먼저 살피라고 봅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아이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합니다.

상대의 폭력 때문에 만남이 걱정돼요.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고, 판례도 청구하는 부모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 등을 판단 요소로 듭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있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하면 사전처분으로 양육에 관한 임시 처분을 할 수 있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 내려졌던 사례도 판례에 나옵니다.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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