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반소를 낼 수 있나요?
항소심(제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다투는 재판)에서도 반소(소송을 당한 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거는 맞소송)를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소의 핵심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와 관련하여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심급의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 내려는 청구가 제1심에서 오간 쟁점과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24. 12. 12. ~ 2026. 7. 16. 선고) · 현행 조문 1개(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을 상대로 지급할 채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상대방은 같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반소의 핵심 쟁점이 제1심부터 본소와 관련하여 양쪽이 주장하고 반박한 내용과 같아 충분히 심리되었고, 보험회사가 제1심의 심급의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제1심 판결을 받았을 때
- 항소를 낼지, 맞서서 새로 구할 청구가 더 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 구하려는 내용이 제1심에서 이미 주고받은 주장과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반소를 내기 전
- 제1심 기록에서 반소의 핵심 쟁점이 본소의 청구원인이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다뤄졌는지 표시해 두세요.
- 상대방이 반소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가늠해 보세요.
반소장을 낼 때
- 반소로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적고, 반소 형식으로 낸다는 점을 서면에 밝히세요.
- 그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볼 이유를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다툴 때
- 상대방이 심급의 이익을 해친다며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하면, 제1심에서 쟁점이 충분히 다뤄졌음을 기록으로 보여 주세요.
판단이 어려울 때
- 반소의 요건은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제1심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처음 꺼내기
대법원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와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야 상대방이 제1심의 심급의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제1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쟁점이면 반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장만 하고 반소 형식을 갖추지 않기
한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면접교섭을 구하는 서면을 냈지만 반소나 반심판청구 형식의 청구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반대청구인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을 상대로 보험금과 손해배상 채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상대방은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보험회사는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퉜습니다. 원심은 반소의 핵심 쟁점인 채권의 존재 여부를 양쪽이 제1심부터 주장하고 반박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보험회사가 제1심의 심급의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보아 반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그래서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려면 그 쟁점이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및위자료
이혼 소송에서 제1심 판결 뒤 항소한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구했지만, 반소 형식의 청구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배척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에 양육 사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반대청구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에는 반대청구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요건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가사사건에서도 항소심의 반대청구는 같은 기준으로 살피고, 청구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사소송법 제412조(반소의 제기) ↗시행 2026. 10. 2.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반소는 언제든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소의 핵심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와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심급의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사건마다 다르니 제1심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면 동의한 건가요?
조문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의가 있었는지는 변론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따로 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사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반대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허용 여부를 살핍니다.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지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