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 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같은 취지 조항이 적용된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같은 이유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 법원이 위헌 여부 등을 따져 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으로 기소됐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2. 2. 24. 선고) · 현행 조문 2개(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 3. 1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첫 재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적용한 조항은 그 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지만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위헌 여부 등을 살피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으면
- 적용된 조항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인지, 일반 음주운전 조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 유죄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 무면허운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 적용된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구 조항인지, 개정된 조항인지 구분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 개정된 조항이라도 대법원이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으니, 법원이 위헌 여부를 살피도록 어떻게 주장할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는 절차(적용 법조문이나 죄명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이 선고된 직후
- 상고할지 정하기 전에 서둘러 상고포기서를 내지 마세요. 포기서를 낸 뒤에는 나중에 상고이유서를 내도 상고권이 소멸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을 받아 적용된 조항과 유죄의 이유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 위헌결정이 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라면 재심(확정된 재판을 다시 하는 절차)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한다는 단서가 있으니 내 사건의 시점과 맞춰 보세요.
- 판결이 확정된 날과 적용된 조항을 적어 변호사에게 보여 주세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 공소장, 판결문, 이전 음주운전 처분 서류를 모두 가져가세요.
- 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이 위헌결정의 대상이었는지, 같은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위헌결정이 났으니 음주운전 처벌이 없어졌다고 생각함
위헌이 된 것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부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그대로 있고, 아래 대법원 사건도 무죄가 아니라 위헌 여부 등을 다시 살피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내 사건 조항도 이미 위헌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함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입니다. 개정된 조항은 그 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하면서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선고 직후 상고포기서를 내 버림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 상고포기서를 낸 뒤 상고이유서를 낸 사안에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상고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재판은 되돌릴 수 없다고 포기함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적용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항소심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의 같은 취지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적용한 개정된 조항 부분이 그 결정의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이유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위헌 여부나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여부 등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면, 그 조항이 위헌결정과 같은 이유로 문제 될 수 있는지 법원이 따져 봤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시행 2026. 7. 1.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시행 2026. 3. 12.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에 정리된 이유는, 앞선 위반에 대해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비난 가능성이 낮은 재범까지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째인데 위헌결정 때문에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이 된 것은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부분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조항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고 확인하세요.
개정된 조항도 위헌인가요?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된 조항 중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지만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 법원이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여부 등을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이미 확정된 재판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므로,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적용된 조항을 놓고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판결 선고 직후 상고를 포기해도 되나요?
이 대법원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 상고포기서를 낸 뒤 나중에 상고이유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포기서를 내기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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