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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징역·금고 3년 초과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효는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앞으로 사라진다는 뜻일 뿐 선고받은 사실의 모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자신에게 맞는 기간과 기록을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그는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분양권 매매대금을 받는 등 다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 뒤 앞의 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나 실효되었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는 앞으로의 법적 효과를 없앨 뿐 형을 선고받은 사실의 모든 효과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며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먼저 확인할 것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서 어떤 형(징역·금고, 벌금, 구류·과료)을 받았는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였는지 확인하세요.
    • 형의 집행을 마친 날이나 집행이 면제된 날을 확인하세요. 실효 기간은 그날부터 셉니다.
    • 그 뒤 다른 사건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효되려면 그 기간 동안 이런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기간을 따져 볼 때

    • 징역·금고가 3년을 넘으면 10년, 3년 이하이면 5년, 벌금이면 2년이 지나야 실효되고,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 실효됩니다.
    •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을 받았다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고, 징역과 금고는 형기를 합칩니다.
    • 집행유예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고,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3. 기록과 조회가 걱정될 때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재판,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 확인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회보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로 취득하거나 쓸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자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 등으로 끝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 취업·자격을 앞두고

    • 지원하는 직종이나 자격에 관한 법률에 따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 뒤에도 이미 생긴 면허취소 사유가 문제된 판례가 있습니다.
    • 지원서나 면접에서 묻는 사항에는 사실대로 답하고, 답해야 하는지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5. 재판상 실효를 검토할 때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마친 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났다면, 본인이 법원에 재판의 실효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실효되면 모든 게 사라진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면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앞으로 사라질 뿐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의 모든 효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었다면 그 뒤 실효되어도 누범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실수

    판결 확정일부터 세기

    형의 실효 기간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과 다를 수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실수

    집행유예가 끝나면 자격도 그대로라고 여기기

    옛 의료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이미 생긴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직업·자격별 법률을 따로 확인하세요.

  • 실수

    새로 처벌받아도 기간은 그대로라고 여기기

    형의 실효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사이 이런 형을 받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원심은 앞의 형이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나 실효되었으므로 누범으로 가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면 형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 뒤 앞의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그 전과가 다른 판단에 쓰일 수 있으니, 실효가 모든 효과의 소멸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여럿이 함께 상해와 강요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행해 누범으로 처벌할 때 가중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면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하므로 그 전과를 이 조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고,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전 징역형이 실효되었는지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는지를 살피지 않고 이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예전 형의 집행을 마친 날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을 정확히 확인하면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유예기간이 지난 뒤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자, 의사가 이미 결격사유가 없어졌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옛 의료법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면허취소 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그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뜻하고 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 뒤에도 직업·자격에 관한 법률이 따로 불이익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법률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모348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검사가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했고, 실효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선고유예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실효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실효되고,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시킬 판결이 없으므로 실효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상소 절차 중에 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해 실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선고유예를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과 2년이 되는 날을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시행 2023. 7. 6.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징역·금고 3년 초과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 실효됩니다. 한 판결로 여러 형을 받았다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고 징역과 금고는 형기를 합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시행 2023. 7. 6.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회보는 수사·재판, 형의 집행, 본인의 내용 확인이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한 신청,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등의 결격사유 확인,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 등에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법령이 정한 용도 밖에 쓸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시행 2023. 7. 6.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나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이고, 그보다 가벼운 죄는 즉시 삭제하되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와 무죄 등은 5년간 보존합니다. 소년은 따로 정합니다.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시행 2026. 9. 13.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시행 2026. 9. 13.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시행 2026. 9. 13.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유죄·무죄를 가리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형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앞으로 사라지지만,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으면 전과가 남나요?

집행유예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판례는 이를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없어진다는 뜻으로 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그 뒤에는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수사·재판,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등의 결격사유 확인, 다른 법률이 조회를 정한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직종이나 자격에 따라 법령이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지원서 등에서 묻는 사항에는 사실대로 답하고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기소유예 등으로 끝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나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이고, 그보다 가벼운 죄는 즉시 삭제하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합니다. 기간은 결정이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실효된 전과가 새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는 실효된 형이나 유예기간이 지난 집행유예 전과를 폭력 범죄 가중처벌 조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서는 뺐지만,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었다면 그 뒤 형이 실효되었어도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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