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설치업자가 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 공사를 187만 원에 맡아 끝냈지만, 공사를 마친 뒤에도 잔금 87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같은 자동문에 번호키를 다는 추가 공사를 맡게 되자, 그는 자동작동 중지 예약 기능을 이용해 정해진 날부터 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그 뒤 문은 손으로만 여닫히게 되었고, 건물 쪽은 그 때문에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문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만든 것은 재물손괴라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망가진 물건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무엇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와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 상대방을 다시 찾아가 따지거나 그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다툼이 커지면 다른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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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를 정리할 때
- 일부러 한 것인지 실수였는지 보여 줄 현장 영상, 목격자, 당시 대화를 모으세요. 형법은 실수로 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 직접 부수지 않았더라도 잠그거나 막거나 작동을 멈추게 해 쓰지 못하게 했다면 손괴로 평가될 수 있으니 그 방법과 기간도 적어 두세요.
- 그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하세요. 재물손괴는 남의 재물에 대한 죄입니다.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인 상황이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정확히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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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이야기할 때
- 수리 견적서와 물건의 구입 시기, 가격 자료를 받아 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는지, 오래된 물건을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인지도 따져 보세요. 판례는 이런 경우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감가상각을 빼야 한다고 봅니다.
- 합의서에는 배상액과 지급일, 대상 사건,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이 분명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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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 때
- 배상했거나 배상하려고 노력한 자료(송금 내역, 합의서, 사과 기록)를 내세요. 검사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상하려 한 경위를 설명하고, 처분이나 재판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부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잔금을 받지 못한 설치업자가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열리게 설정해 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치는 것입니다.
- 실수
낙서나 투척은 가볍다고 여기기
건물 벽에 래커로 낙서해 지우는 데 큰 비용이 들게 한 행위는 효용을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계란 투척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듯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실수
합의하면 끝난다고 여기기
재물손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 곧바로 사건을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수
들어갈 권리가 있다며 잠금장치 부수기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려던 남편이 체인형 걸쇠를 부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걸쇠를 부순 공동재물손괴는 유죄가 유지됐고 자구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실수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으면 배상액은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되고, 낡은 물건을 새것으로 원상회복하는 비용이라면 감가상각비용을 빼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물손괴
자동문 설치 공사를 마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한 업자가, 같은 자동문에 번호키를 다는 추가 공사를 맡게 되자 자동작동 중지 예약 기능을 이용해 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한 사건입니다. 문은 수동으로만 열리게 되었고, 건물 쪽은 그 뒤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부숴 본래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못 하게 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도 포함된다며, 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돈을 받지 못하는 등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 물건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지 마세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해고된 사람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해 지우는 데 약 341만 원이 들게 하고, 이와 별도로 두 차례 계란을 건물에 던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낙서·게시물 부착·오물 투척이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지는 건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과 비용, 행위의 목적과 계속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낙서는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지만 계란 투척은 청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어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계란 투척까지 재물손괴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행위의 모습과 원상회복에 든 시간·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왔던 남편이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아이를 돌보던 아내의 동생이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남편은 열린 틈으로 손을 넣어 걸쇠를 여러 번 내려치고 아버지는 문고리를 흔들어 걸쇠가 떨어져 나가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남편이 공동거주자 지위를 잃지 않았고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걸쇠를 부순 부분을 공동재물손괴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자구행위·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잠금장치처럼 남의 물건을 부수는 방식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화재로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가 망가지자 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라 감가상각을 빼지 않은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화재 책임이 인정된 회사에 그 보험금을 바탕으로 구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지만,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으면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되고 수리로 교환가치가 늘면 그만큼 빼야 하며, 낡은 물건을 새것으로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 중 화재 책임이 인정된 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배상을 요구받으면 수리 견적과 함께 물건의 사용 기간과 시세를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시행 2026. 9. 13.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쓸모)을 해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합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시행 2026. 9. 13.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재물손괴를 저지르면 특수손괴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14조(과실) ↗시행 2026. 9. 13.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행위(과실)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재물손괴 조문은 과실로 한 손괴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시행 2026. 9. 13.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피해를 배상했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시행 2026. 7. 1.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는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범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수로 망가뜨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실수로 망가뜨렸는데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형법은 실수(과실)로 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재물손괴 조문은 과실로 한 손괴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러 한 것인지는 당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경위를 보여 주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준비하세요. 실수였더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을 부수지 않았는데 재물손괴라고 해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열리게 해 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로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낙서나 투척처럼 겉모습을 해친 행위는 원상회복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계란 투척은 효용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재물손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도 형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합의서에는 배상액, 지급일, 대상 사건,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을 분명히 적으세요.
요구받은 수리비를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판례는 물건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로 보지만,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으면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하고, 수리로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빼며, 낡은 물건을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이라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견적서와 물건의 사용 기간, 시세 자료를 받아 확인하세요.
도구를 들고 있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재물손괴를 저지르면 특수손괴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인 경우도 같습니다. 당시 무엇을 들고 있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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