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택

지역을 고르면 에피소드 아래에 그 지역의 리걸스튜디오 이용 변호사를 보여 드립니다.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주거침입은 거주자의 뜻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들어갈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해쳤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파트·빌라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면 퇴거불응이 됩니다. 들어간 경위와 출입 관리 상태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해명하려고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약 7개월 전까지 사귀던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자정을 넘긴 시각에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교제할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그 동으로 이어진 공동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약 1분 동안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에서 누구냐고 묻자 그는 달아났습니다. 원심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것으로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고소 사실을 알았을 때

    • 언제, 어디로, 누구의 허락을 받아, 어떤 방법(열린 문, 비밀번호 입력, 초인종 등)으로 들어갔는지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 공동현관·계단·복도였다면 잠금장치, 경비원, 출입을 막는 안내문, CCTV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세요.
    •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말로 받았고 그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 적으세요.
  2.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

    • 사과나 해명을 하려고 그 집이나 건물에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고,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세요.
  3. 조사를 받을 때

    • 허락해 준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자인지 설명하고 문자·통화 기록 같은 자료를 내세요.
    • 함께 살던 집이라면 짐, 주소, 비밀번호가 바뀐 경위 등 공동생활에서 벗어났는지와 관련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 일행과 함께 들어갔다면 각자 무엇을 했는지 나누어 설명하세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한 주거침입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문이나 잠금장치를 부쉈다면 주거침입과 별개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의 경위도 정리하세요.
  4. 합의를 이야기할 때

    • 주거침입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합의나 피해 회복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으니 합의서와 경위를 남기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공동현관까지는 괜찮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전에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실수

    문이 열려 있다고 들어가기

    잠금장치·CCTV·관리인이 없던 빌라 계단에 들어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단출입을 막는 장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실수

    나가 달라는데 버티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실 시간이 지나 업주의 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은 모텔 손님에게 퇴거불응죄가 인정됐습니다.

  • 실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기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간 남편에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문에 걸린 체인형 걸쇠를 부순 부분은 공동재물손괴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 실수

    해명하러 다시 찾아가기

    공용 부분이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것도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오해를 풀려던 방문이 새로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

회사 부사장과 관리팀장이 회사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식당에서 접대하면서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녹음·녹화하려고,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식당 방에 들어가 장치를 설치하고 치운 일로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침입이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으며,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이 아니고,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허락을 받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등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심으로 경위를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내와 다투고 짐 일부를 챙겨 나왔던 남편이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아이를 돌보던 아내의 동생이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에 맞서 들어가면서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썼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도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에 수반된 것이라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주거침입 무죄를 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아버지의 유죄 부분과 어머니 부분을 파기했지만, 걸쇠를 부순 부분을 공동재물손괴로 유죄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함께 살던 집이라도 공동생활에서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되고, 문이나 잠금장치를 부순 행위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의 집이 있는 아파트 동의 공동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있고 이를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들어갔다면,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시간 등을 종합할 때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주거침입을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라도 지금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공동현관을 여는 것부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본드를 흡입할 곳을 찾던 사람이 열려 있던 빌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위층 계단에 머문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CCTV, 출입 금지 표시, 관리인이 없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주거침입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입주민만 사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과 계단은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딸린 공간이고, 거주자들이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무단출입을 막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출입할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며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문이 열려 있었거나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용 부분 출입이 괜찮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모텔에 하루 묵기로 한 손님이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항의했고, 업주가 퇴실 시간이 되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다가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에게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객실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업소와 객실의 구조, 점유 경위와 기간, 퇴실 시간이 지났는지, 퇴거요구의 사유 등에 비추어 업소 전체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퇴실 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은 손님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버티지 말고 일단 나온 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시행 2026. 9. 13.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처벌합니다. 이런 장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시행 2026. 9. 13.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의 죄를 정한 장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들어가려다 그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시행 2016. 1. 6.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주거침입·퇴거불응이나 재물손괴 등을 저지르면 형법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시행 2026. 9. 13.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쓸모)을 해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합니다. 들어가면서 문이나 잠금장치를 부쉈다면 주거침입과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시행 2026. 9. 13.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시행 2026. 7. 1.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는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범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공동현관이나 복도까지만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파트·빌라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공용 부분 출입이 모두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했는지, 출입 목적과 경위, 들어간 방법과 시간 등을 종합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로 판단합니다.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괜찮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한 판례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했거나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승낙을 받았더라도 주거의 형태와 용도, 출입 통제 방식,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평온을 해쳤다고 평가되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허락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조금 있다 나왔는데 퇴거불응인가요?

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에게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판례는 퇴실 시간이 지나 업주의 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은 손님에게 퇴거불응죄를 인정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시각과 나온 시각,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자신이 함께 사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고, 공동생활에서 벗어났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잃은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아 이에 맞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걸쇠를 부순 부분은 재물손괴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주거침입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방법을 정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