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낸 상계 주장이 배척되면 그 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에서 내가 받을 돈으로 상계(서로 줄 돈을 맞비기는 것)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그 돈이 없다고 보더라도, 그 판단의 효력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같은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이 생기지만, 법은 그 범위를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까지로 한정합니다. 판결문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배척됐는지, 판단 없이 철회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3건(2018. 8. 30. ~ 2022. 2. 17.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한 사람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하자가 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같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낸 뒤, 앞선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계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항소심은 철회된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소가 중복제소나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앞선 판결이 상계 주장에 기판력을 가지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판결문을 받으면
- 판결이유에서 상계 주장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찾아보세요. 받아들여졌는지, 채권이 없다고 배척됐는지, 판단 없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음 길이 달라집니다.
- 상계에 대한 판단은 주문보다 판결이유에 적힙니다. 주문만 보지 말고 이유 부분 전체를 읽으세요.
상계 주장이 배척됐다면
- 법원이 그 채권을 인정했다면 상대방 청구와 맞비길 수 있었던 금액이 판단의 효력 범위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계할 수 있게 된 날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본 판단이 있으니, 판결문에 나온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같은 채권으로 다시 청구하려면
- 먼저 낸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채권으로 따로 소송을 내거나 반소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법원이 판단이 엇갈리지 않도록 병합 등을 시도할 수 있으니, 진행 중인 사건과 재판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상계 항변은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법원은 그 항변을 판단할 수 없고, 철회한 뒤 같은 채권으로 따로 소를 낸 것이 허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판결받은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 상대방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내 청구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려 할 때는, 그 판결에서 상계 항변이 다뤄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계 항변 없이 무변론으로 난 판결에는 상계 판단의 기판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판결이유의 논리와 금액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과 소송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확인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상계가 배척되면 그 채권은 영영 못 받는다고 단정함
법원이 상계 주장을 배척했더라도 기판력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생깁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그 채권을 인정했다면 상대방 청구와 맞비길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고, 채권이 청구금액보다 커도 같다고 했습니다.
판결 주문만 읽고 이유 부분을 넘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의 판단만은 판결이유 속 판단이어도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이유를 읽지 않으면 상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계 항변을 냈으니 따로 소송할 수 없다고 믿음
대법원은 먼저 낸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한 뒤에도 같은 채권으로 별도의 소나 반소를 내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한 경우에도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재소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계 항변이 없던 옛 판결에도 상계 기판력이 있다고 봄
상계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 항변을 놓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상계 항변이 없었고 무변론으로 난 앞선 판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던 두 사람 사이의 소송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상대방은 큰 금액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반대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주장했는데, 항소심은 일부 반대채권만 받아들여 맞비기고 손해배상채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소송이 벌어지자 원고는 손해배상채권 전액인 5억 원에 대해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판력의 범위가 상계를 마친 뒤 남은 청구금액을 넘을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상계 주장이 배척됐더라도 그 판단의 기판력은 상대방 청구와 맞비길 수 있었던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사람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했다가, 첫 번째 재판에서 하자의 존재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그는 같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낸 뒤 앞선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계 항변을 낸 뒤에도 같은 채권으로 따로 소를 내는 것이 가능하고, 항소심에서 철회했더라도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철회된 상계 항변은 앞선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기판력도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상계 주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채권으로 따로 소송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을 구하는 소를 냈고, 무변론으로 임대인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낸 소송에서 임대인이 이미 판결받은 연체 차임채권으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하자, 원심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라 기판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소송에서 상계 항변이 없었고 무변론 판결이었으므로 상계 판단의 기판력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상계 주장은 앞선 판결 주문의 법률적 판단과 저촉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상계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 항변이 실제로 다뤄진 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앞선 판결이 어떤 판결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에서 말하는 상계 항변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청구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서로 대등한 금액만큼 맞비겨 달라고 하는 방어 방법입니다.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주장이라, 법원이 상계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비로소 상계의 효과가 생깁니다.
상계 주장이 배척되면 그 판단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배척은 법원이 그 반대채권이 없다고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판결이유 속에 있지만 상계를 주장한 청구에 대한 판단에 한해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그 범위를 법원이 반대채권을 인정했다면 상대방 청구와 맞비길 수 있었던 금액으로 보았고, 반대채권이 청구금액보다 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상계 항변을 냈다가 같은 돈을 다른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도, 먼저 낸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한 뒤 같은 채권으로 별도의 소나 반소를 내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도록 병합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계 항변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계 항변은 소 취하와 달리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고, 철회되면 법원은 그 항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철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채권이 여러 개인데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반대채권 중 하나만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일부와 맞비기고 나머지는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나머지 반대채권이 없다는 판단의 기판력이 미치는 전체 범위는 상계를 마친 뒤 남은 청구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원금의 잔액만을 뜻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계 항변이 없던 무변론 판결에도 상계 판단의 기판력이 생기나요?
상계 항변이 없었고 무변론으로 선고된 판결에는 상계 판단의 기판력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앞선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관해서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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