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업체가 시설공사를 한 뒤 공사대금 1억 4,8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도급인은 업체가 공사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비와 잘못 시공한 부분의 보수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과 상계했고, 법원은 그 채권을 9,453만 원 남짓으로 보았습니다. 아래 법원은 공사대금 전부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액만큼은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여서 도급인이 지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다시 계산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하자를 발견하면
- 하자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언제 처음 발견했는지 적어 두세요.
- 계약서, 견적서, 도면, 자재 목록, 업체와의 문자를 모아 약속한 공사 내용과 실제 시공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세요.
- 누수처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하자는 업체에 바로 알리고, 급하게 응급조치를 했다면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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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알릴 때
-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자 내용을 알리고, 상당한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세요.
-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그 뜻과 금액의 근거도 적어 두세요.
- 공사가 중간에 멈췄는지, 마지막 공정까지 마쳤지만 불완전한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남은 공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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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달라고 하면
- 업체가 보수나 배상 없이 잔금을 요구하면, 하자 목록과 원하는 조치를 적어 서면으로 회신하세요.
- 잔금을 얼마나 미룰지 정하기 전에 하자보수비가 얼마쯤 드는지 견적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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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넘기기 전에
- 공사 종류에 따라 정해진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남은 기간 안에 보수나 배상을 요구하세요.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 감정과 소송을 고려하게 되니, 모아 둔 자료를 가지고 민사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버티기
하자보수 청구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라 지급을 미룰 수 있지만, 미지급 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가 매우 적고 대금을 줄지도 불확실했던 사건에서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을 하자와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사진 없이 말로만 항의하기
보수 책임이 있는지는 하자의 종류와 정도, 보수 방법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발견 즉시 사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실수
작은 하자에 전면 재시공 요구하기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이 시공했을 때와의 가치 차이 등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실수
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로 함께 인정되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수급인 쪽 잘못이 있어야 하고 소멸시효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지체상금등
건물 신축공사에서 사용승인 뒤에도 보완공사가 이어지자 공사가 언제 완성됐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이지만, 최후 공정까지 일단 마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됐다면 불완전한 부분은 하자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완성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과 신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때 완성됐다고 보아 지체상금(늦은 완공에 대한 약정 배상금)을 구할 수 없다고 했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가치 차액 등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며 아래 법원 판결 중 수급인의 청구 부분과, 도급인이 맞서 낸 청구(반소)에서 수급인이 진 부분을 깼습니다.
그래서업체와 다툼이 생기면 마지막 공정까지 끝났는지,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사대금
건물 신축공사 중 도급인이 기성공사대금 약 54억 원을 주지 않았고, 슬래브·보·기둥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6억 7천여만 원이 드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 청구권과 공사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고, 대금을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나눠 주기로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생긴 부분의 대금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시이행 항변이 주로 자기 채무를 피하려는 수단이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미지급 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가 매우 적고 대금을 줄지 불확실하면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은 하자와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며, 대금 전부를 하자보수와 맞바꿔 주라고 한 아래 법원 판결 중 수급인이 진 부분을 깼습니다.
그래서잔금을 미룰 때에는 하자보수비와 남은 대금을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미루세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사대금
시설공사 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도급인이 공사하지 않은 부분과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이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그 금액 범위에서는 대금 지급이 늦어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전부에 지연손해금을 붙인 아래 법원 판결 중 도급인이 진 부분을 깼습니다.
그래서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해군에 인도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인도 몇 년 뒤 이상 소음이 발생해 국가가 건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개로 함께 인정되고, 하자보수비용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인도일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단을 유지했고, 부품 제조업체의 과실도 건조업체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가 드러난 날과 원인을 정리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시행 2026. 3. 17.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대금(보수)은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넘겨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면 일을 마친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시행 2026. 3. 17.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이라도 끝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시행 2026. 3. 17.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행 2026. 3. 17.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이면 일을 마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시행 2026. 3. 17.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고,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만든 것은 10년입니다. 그 하자로 목적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시행 2026. 3. 17.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서 한쪽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 항변권). 다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인테리어가 끝났는데 하자가 있어요.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라, 업체가 보수나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고 그 금액 범위에서는 지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비에 비해 남은 대금이 훨씬 많다면 미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하자 내용과 보수비를 먼저 정리하세요.
업체가 공사를 다 끝내지 않고 연락이 안 돼요. 하자인가요, 미완성인가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마지막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이고, 마지막 공정까지 일단 마쳤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지만 불완전하다면 하자로 봅니다. 완성 여부는 업체 주장이나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받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남은 공정과 이미 낸 금액을 정리해 상담하세요.
공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하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도급의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토지·건물 등 공작물은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생긴 하자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니, 공사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하자가 너무 심한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집 같은 건물에 한 공사라면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해제가 어렵다면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대응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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