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택

지역을 고르면 에피소드 아래에 그 지역의 리걸스튜디오 이용 변호사를 보여 드립니다.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다시 폭력이 우려되고 급하면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어머니가 딸에게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집에 도착했을 때 폭행은 멈춰 있었지만, 딸의 얼굴에는 맞은 흔적이 있었고 남자친구는 큰 소리를 내며 과격하게 행동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딸을 자기 아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의 가정구성원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상당하고, 분리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적법한 응급조치라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지금 위험하다면

    •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 다쳤다면 치료를 받으세요. 경찰은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 그 자리에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도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폭력이 걱정되면

    •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해서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면 경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세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폭력이 다시 일어나면 법원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가운데 퇴거, 접근 금지, 연락 금지는 2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결정문에서 기간을 확인하세요.
  3. 법원에 직접 보호를 청할 때

    •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녀라면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명령 결정 전이라도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붙이세요. 폭력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보호명령을 유지한 아래 법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
    •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를 면접교섭할 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록을 남길 때

    • 다친 부위 사진, 진단서, 112 신고 처리 내역, 문자와 메신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가해자가 볼 수 없는 곳에 따로 보관하세요.
    • 폭력이 있을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가 한 말과 행동을 적어 두세요.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을 요청할 때 폭력 행위를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5. 명령이 내려진 뒤

    •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명령 위반일 수 있으니 바로 112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명령 내용을 바꾸거나 없애고 싶다면 법원에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양육, 면접교섭 문제가 함께 있다면 보호 절차와 가사 절차를 어떻게 이어 갈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분리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기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응급조치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가해자의 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실수

    수사부터 거쳐야 한다고 여기기

    판례는 피해자보호명령이 곧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 실수

    받아 주면 명령이 풀린다고 여기기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므로, 피해자가 양해했다는 주장이 있어도 가해자의 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실수

    가해자가 부인하면 명령도 무효라고 여기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전제가 된 폭력 행위에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명령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되고, 응급조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폭력이 멈춰 있었더라도 신고 내용, 피해자 얼굴의 폭행 흔적, 가해자의 과격한 언행 등을 종합하면 분리조치는 적법하다며 가해자의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현행 조문에도 분리는 응급조치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그 자리에서 망설였더라도 경찰의 분리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위험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대법원 2024. 3. 29. 선고 2024터2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까이 있어 곧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 수사기관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게 하고,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려고 도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호명령의 전제인 가정폭력 행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런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채 안방에서 퇴거하라고 명한 보호명령을 유지한 원심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보호명령을 청구할 때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던 날짜, 장소, 내용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원에서 접근 금지와 문자 등 연락 금지를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양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임시보호명령이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를 명하고 개인의 의사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 수 없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명령을 알면서 먼저 연락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명령이 있는 동안 가해자가 연락해 오면 답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세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해자의 청구로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아 기소되었는데, 그 뒤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명령 불이행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상 보호명령 불이행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가해자가 폭력 사실을 다투고 있더라도 보호명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니, 위반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시행 2025. 10.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이 들어갑니다.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가정폭력범죄가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행 2025. 10. 23.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현행범 체포 등 수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재발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시행 2025. 10. 23.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해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으면, 경찰은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운데 필요한 조치(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즉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시행 2025. 10. 23.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주거 등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퇴거·접근 금지·연락 금지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시행 2025. 10. 23.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사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해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고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출석이나 자녀 면접교섭 때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시행 2025. 10. 23.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결정으로 같은 종류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때까지 효력이 있고, 판사가 기간을 따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신고하면 가해자와 바로 떨어질 수 있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하면 경찰이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가운데 필요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도 임시조치로 퇴거나 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명령은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 행위가 특정되고 인정되어야 하니, 날짜와 장소, 폭력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헤어진 배우자나 동거하는 연인도 해당되나요?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들어가고,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동거하던 연인을 사실혼 관계의 가정구성원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상당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해 와서 답장을 했어요.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연락에 응했더라도 가해자의 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면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세요.

아이도 폭력을 당했어요.

피해자인 자녀를 위해 가해자인 친권자의 친권 행사 제한이나 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양육자 지정은 가정법원의 별도 절차이니 함께 준비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