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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할 뜻을 갖고 부부로서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숨져서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2년 넘게 교제한 두 사람이 양가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쪽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감정 다툼 등을 이유로 옷가지와 예물을 챙겨 집을 나갔고 가족회의에서 정했다며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뒤에는 신혼집에서 나가 달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기화로 단기간에 사실혼을 파기했다고 보아, 위자료 6,000만 원을 명한 원심이 지나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 사실혼은 혼인할 뜻과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볼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결혼식, 함께 산 기간과 집,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알린 사정, 생활비를 함께 쓴 기록을 모아 두세요.
    • 누구 명의인지와 상관없이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보탠 내용을 정리하세요.
  2.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떠났다면

    • 사실혼 부부에게도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저버리고 떠난 쪽에는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떠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통화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을 남기고, 상대방이 문제 삼을 만한 내 잘못은 없었는지도 점검하세요.
  3.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 재산 목록을 두고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세요.
    •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4. 상대방이 숨졌다면

    •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쪽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도 되지 못합니다. 숨지기 전에 이미 관계가 끝났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살던 임차주택은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이 숨진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세요.
  5.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인할 뜻으로 함께 살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해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말로만 요구하다 2년을 넘기기

    사실혼 재산분할도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재판 밖에서 요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기간이 지난 뒤 낸 청구를 각하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실수

    숨지기 전에 정리를 미루기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쪽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숨지기 전에 관계가 해소됐다면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어,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 실수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동거를 믿기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할 뜻으로 함께 살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 실수

    함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기

    사실혼은 혼인할 뜻과 함께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혼인할 뜻 없이 함께 지낸 관계라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속회복등청구의소

사실혼은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실체가 있는 관계이므로, 재산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몫을 나누는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비슷한 경우에 끌어다 적용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실혼이 끝난 뒤 한쪽이 숨졌다면 그 사람의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쪽은 숨진 사람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비율을 청구한 쪽 40%, 숨진 쪽 60%로 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사실혼이 이미 끝난 뒤 상대방이 숨졌다면 기간 안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스561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산분할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재산분할 청구 기간인 2년은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뒤에야 심판을 청구했다며 청구를 각하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관계가 끝난 때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니, 헤어진 날과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도 한쪽이 숨져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만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남은 쪽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도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넣지 않는 법제 때문이어서 해석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은 쪽이 받은 예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다툰 것으로, 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사실혼 배우자가 숨지면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으니, 함께 이룬 재산의 명의와 정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사실혼 부부에게도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저버리면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버려둠)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어, 상대방에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밝혀지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 나이·직업·가족 상황과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뒤 곧 관계를 끝낸 쪽에게 위자료 6,000만 원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떠났다면 떠난 경위와 그동안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세요.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실혼관계해소등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오래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할 뜻으로 실제 혼인생활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가출한 남성이 곧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며 다른 여성과 오래 함께 살다가 그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관계가 깨진 경우였는데, 그때까지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여성의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방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시행 2026. 3. 17.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어서, 판례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시행 2026. 3. 17.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저버리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시행 2026. 3. 17.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지만, 배상 약속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송을 낸 뒤에는 예외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판례에서도 이 조문이 참조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시행 2026. 3. 17.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적용합니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시행 2026. 3. 17.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 판례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시행 2026. 1. 2.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숨지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상 혼인 관계의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의 사람과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이어받습니다.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이 숨진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재산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한 만큼 나누는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적용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세요.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적용되지 않으니, 법률혼의 규정이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숨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판례상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숨지기 전에 이미 사실혼이 해소됐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함께 살던 임차주택은 요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돼 상대가 떠났어요.

사실혼 관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떠났다면 부당파기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 나이·직업·재산 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떠나기 전후의 대화와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상대에게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었어요.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 판례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채 오래 함께 산 경우에도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같이 살기만 해도 사실혼인가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사실혼으로 봅니다. 결혼식, 양가 교류, 생활비를 함께 쓴 사정처럼 부부로 살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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