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 요약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야 하고, 두 사람의 책임은 서로 겹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상간자의 책임도 함께 줄어듭니다. 받은 돈에 재산분할금·양육비가 섞여 위자료 몫을 딱 나누기 어려워도,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4. 6. 27. 선고) · 현행 조문 3개(민법 시행 2026. 3. 17.)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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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김해영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올바릇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사람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고,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보면서도, 배우자가 조정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청구를 생각할 때

  •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 만났는지 보여 줄 자료(메시지·사진 등)를 정리하세요.
  •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깨졌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배우자와 이혼·조정을 할 때

  •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받는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인지, 양육비인지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명목이 섞여 적혀 있으면 나중에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그 돈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

  •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돈과 그 명목을 숨기지 말고 정리해 두세요. 법원은 그 사정을 참작해 상간자가 낼 위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을 정하기 전에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간자로 청구를 받았다면

  • 청구한 사람이 배우자 쪽에게서 이혼 과정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조정·합의 내용이 어떤지 확인하세요.
  • 그 돈에 위자료 성격이 들어 있다면 그 사정을 위자료 액수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따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판례는 상간자의 책임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서로 겹치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봅니다. 한쪽이 위자료를 갚으면 그 효과가 다른 쪽에도 미치므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명목이 섞인 돈은 위자료와 상관없다고 봄

    받은 돈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함께 들어 있어 위자료 몫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된 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조정 때 돈의 명목을 따지지 않음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정하면 나중에 그 돈 가운데 얼마가 위자료였는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명목을 나눠 적어 두면 상간자 청구에서 정리가 쉬워집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그 책임은 배우자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갚으면 그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치고, 받은 돈에 재산분할금 등이 섞여 위자료 몫을 나누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참작해 상간자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상간자 위자료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 받은 돈의 명목과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시행 2026. 3. 17.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하거나 도운 사람도 함께 행위한 사람으로 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말고 그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시행 2026. 3. 17.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부부의 한쪽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콘텐츠

리걸스튜디오 제작 · 광고
  1. 부산 배우자 불륜, 간통법 폐지 후에도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요? · 쇼츠 영상 · 2026. 10. 19. 김해영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올바릇 · 부산

각 변호사가 발행을 확인한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영상의 인물·장면·목소리는 AI로 만든 재구성일 수 있으며, 사건마다 결론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의 책임은 서로 겹치는 관계라서 배우자가 위자료를 갚은 만큼은 상간자의 책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미 받은 돈을 참작해 상간자가 낼 위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몫을 딱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돈을 지급한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참작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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