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았는데 사고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의 대가여서 상대방 책임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상대방 책임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24. 6. 27. ~ 2026. 5. 14. 선고) · 현행 조문 4개(민법 시행 2026. 3. 17. · 상법 시행 2026. 9. 10.)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운전자가 상대 차량 운전자와 서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내 차가 일부 부서졌습니다.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먼저 지급했고,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냈습니다. 그 뒤 보험회사는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수리비 중 상대 운전자 과실 비율만큼을 받아 갔습니다. 운전자가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하자 원심은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몫이라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운전자가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사고가 나면
- 사고 장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리 견적서처럼 손해와 상대방 과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할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지 내 보험회사에 문의해 차이를 확인하세요.
내 보험금을 받았다면
- 전체 손해액(수리비 등), 받은 보험금, 내가 낸 자기부담금(보험금에서 빠지고 내가 부담한 금액)을 따로 적어 두세요.
-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상대방 책임이 정해지면
- 상대방 과실 비율과 그에 따른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을 확인하세요. 나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내 잘못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로 책임액이 줄 수 있습니다.
- 판례는 받은 보험금을 상대방 책임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험금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면 이 점을 짚어 보세요.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
- 남은 손해가 상대방 책임액보다 많으면 상대방 책임액 전부를, 적으면 남은 손해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지 따져 보세요.
- 내 보험회사가 상대방 쪽에서 이미 돈을 받아 갔다는 답을 들어도,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 비율 몫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회사에 남은 손해의 배상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계산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할 범위를 정리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보험금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대법원은 손해보험금이 보험계약자가 그때까지 낸 보험료의 대가로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상대방 책임 범위 안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빼고 계산하기
창고 화재 사건에서 원심은 상대방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빼 남은 배상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와 상대방 책임액을 견줘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내가 약정했으니 포기하기
원심은 자기부담금이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몫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받아 갔다고 단념하기
내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 몫까지 이미 받아 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몫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창고에 불이 나 손해를 입은 회사가 창고 시설을 점유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전기설비·소방시설의 하자로 화재가 났다며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피해 회사가 화재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을 그 책임액에서 빼면 남는 배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은 낸 보험료의 대가로서 상대방 책임과 별개이므로 책임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가 점유자 책임액보다 많으니 점유자는 책임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이 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점유자의 상고는 기각).
그래서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남은 손해가 상대방 책임액보다 많으면 상대방 책임액 전부를, 적으면 남은 손해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차가 부서진 운전자에게 자기 보험회사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먼저 지급했고(‘선처리 방식’),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냈습니다. 그 보험회사는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수리비 중 상대 운전자 과실 비율만큼을 받아 갔습니다. 운전자가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하자 원심은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넘겨받는 권리는 지급한 보험금 몫에 그치고,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남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고 내 보험회사가 상대방 쪽에서 돈을 받아 갔더라도,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 비율 몫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시행 2026. 3. 17.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 9. 10.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보험계약의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받으면 상대방에게는 더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보험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의 대가로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으면 상대방 책임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손해액과 책임 비율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전체 손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를 구합니다. 이 남은 손해가 상대방 책임액(과실상계 등으로 줄어든 금액)보다 많으면 상대방 책임액 전부를, 적으면 남은 손해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뒤의 경우 남는 차액은 보험회사가 넘겨받은 권리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도 받을 수 있나요?
서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내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보았습니다.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상대방 책임 비율만큼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내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이미 그 돈을 받아 갔다면요?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부담금 몫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내 보험회사가 그 돈을 돌려주어 손해가 메워진 사정도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내 보험회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판결이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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