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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부서졌다면 차를 옮기기 전에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고, 주차장 관리자에게 폐쇄회로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가해 차량을 모르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보관·감시를 맡았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이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주차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모두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하천 부지의 점용 허가를 받아 매달 요금을 받고 차를 세워 두게 하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예보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리던 날, 한 업체는 오후에 구청 공무원에게서 차를 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고도 자정을 넘겨서야 차 주인들에게 알렸고, 비상 열쇠도 모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차된 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업체는 주차권 뒷면에 파손과 도난에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문구를 무효로 보고 업체들의 배상 책임과 함께, 구청 공무원들이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와 구청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발견한 즉시

    • 차를 옮기기 전에 긁히거나 부서진 부위, 주차 위치, 주변 차량, 주차장 안내판을 여러 각도로 촬영하세요.
    • 내 차 블랙박스의 주차 중 녹화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주차장 관리자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주차권, 요금 영수증, 정기 주차 계약서처럼 그 주차장을 이용했다는 자료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2. 가해 차량을 모를 때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제출하세요.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즉시 멈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차에 메모가 남아 있는지,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 끝내 찾지 못할 때를 대비해 내 차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는지와 처리 절차를 보험회사에 물어 두세요.
  3. 가해 운전자를 찾으면

    • 상대 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가입한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사고 접수 번호를 받으세요.
    • 수리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수리 기간에 든 비용 자료를 모으세요.
    • 상대가 사고를 부인하면 영상 속 충돌 장면과 흠집 위치를 맞춰 볼 수 있도록 원본 영상을 보관하세요.
  4. 관리자에게 청구할 때

    • 도로 밖에서 일반이 이용하는 노외주차장인지,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인지, 길가 노상주차장인지 확인하세요. 주차장법은 종류마다 관리자 책임을 따로 정합니다.
    • 요금을 냈는지, 출입 차단기나 관리인이 있었는지, 열쇠를 맡겼는지 정리하세요. 관리자가 차를 맡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사정이 됩니다.
    • 이용 시간이 정해진 주차장이라면 사고가 이용 시간 안에 났는지 확인하세요.
    • 주차장법의 관리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주차장이면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들어 서면으로 배상을 요청하세요.
  5. 해결이 안 되면

    • 피해가 크거나 가해 운전자와 주차장 관리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변호사와 상담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정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영상 확보를 미루기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은 가해 차량을 찾고 사고 시각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요청이 늦으면 영상이 지워져 확인할 방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수

    주차권의 면책 문구를 그대로 믿기

    주차권 뒷면에 인쇄된 차량 파손·도난 면책 문구에 대해, 대법원은 노외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 의무를 지운 주차장법 규정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실수

    모든 주차장이 책임진다고 보기

    주차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는 관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관·감시를 약속했거나 맡았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이어야 책임을 인정하고, 법도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책임에서 뺍니다.

  • 실수

    메모만 믿고 연락 기다리기

    메모의 번호로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다른 필요한 조치까지 하지 않았다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 신고를 함께 검토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관광지 안 유료 주차장에 세워 둔 승용차의 유리가 깨지고 차 안의 핸드백 등을 도난당한 사건입니다. 주차장에는 울타리가 없었고 열쇠는 이용객이 직접 보관했으며, 입장할 때 요금을 내고 주차증을 받는 것 말고는 출입 통제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지려면 보관·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안전조치 정도와 요금 액수, 주차 상황 등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맡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법이 적용돼 법률상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주차장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주차 장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주차장에 책임을 물으려면 요금, 출입 통제 시설, 관리인, 열쇠 보관처럼 관리자가 차를 맡았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하천 부지의 점용 허가를 받아 월 단위 요금을 받고 상설 주차장처럼 운영하던 업체들이, 예보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리던 날 구청의 대피 연락을 받고도 차 주인들에게 늦게 알리고 비상 열쇠도 모두 관리하지 않아 주차된 차들이 물에 잠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체들의 배상 책임과 함께,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점용 허가 조건과 수방 대책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구청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주차권으로 쓰인 서류 뒷면의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는 문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배제하는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주차권이나 안내문에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관리자가 사고를 막으려고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62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관리 직원이 퇴근한 뒤 전화로 승낙을 받고 요금을 관리실 문 밑에 넣어 둔 채 건물 부설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그날 자정 무렵까지 빼겠다고 했던 차가 새벽에 난 화재로 손상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한 차의 보관에 관해 지는 주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 시간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용 시간을 정했는지와 그 뒤에도 보관·감시를 맡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관리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정해진 이용 시간을 넘겨 차를 두면 관리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용 시간과 요금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밤에 차 두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차가 움직이지 않자 피해 차 옆에 세워 둔 채 전화번호만 적은 메모를 자기 차 앞 유리에 두고 걸어서 집에 간 사건입니다.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로 경찰이 왔지만 메모 번호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주차된 차만 부순 경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가벼운 조항으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적 사항 미제공만 문제될 때는 가벼운 조항이 적용되지만,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거운 조항이 적용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메모만 남기고 떠난 가해 운전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연락이 닿지 않으면 메모와 사진, 영상을 챙겨 경찰에 신고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시행 2026. 8. 28.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노외주차장(도로 밖에 설치해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주차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차가 없어지거나 부서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시행 2026. 8. 28.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상주차장(도로 위 일정 구역에 설치한 주차장) 관리자도 주차된 자동차에 대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가 없어지거나 부서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이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시행 2026. 8. 28.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건물 등에 딸린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차하는 사람에게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7.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이 법에서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조치 의무와 그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 등 일부 규정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사고를 냈더라도 즉시 멈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차의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운전자는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시행 2026. 7. 1.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9. 삭제 9의2. 삭제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벼운 재산형)에 처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긁혔는데 관리하는 쪽이 책임지나요?

가해 차량이 확인되면 그 운전자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지려면 보관·감시를 약속했거나 요금, 출입 통제, 관리인 배치 같은 사정으로 그 의무를 맡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아니면 주차장법이 적용돼 법률상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준용되니, 요금을 받는지와 관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주차권에 파손·도난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한 주차장법 규정 등에 비추어,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주차권의 문구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등으로 보아 무효라고 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가해 차량을 끝내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 신고와 영상 확보에도 찾지 못하면, 내 차 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라 수리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인지도 살펴보세요. 관리자 책임은 주차장 종류, 요금과 관리 방식, 사고가 이용 시간 안에 났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모를 남기고 간 운전자와 연락이 안 돼요.

주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 되고, 이 의무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메모의 번호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메모와 사진,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운전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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