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차를 36개월 동안 빌리면서 회사의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서 앞면에는 차가 파손되면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뺀 수리비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임차인의 창고 밖에 세워져 있다가 창고에서 난 불로 모두 타 버리자, 회사는 뒷면 약관에 차가 멸실되면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흔히 쓰이는 조항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배상 책임 범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회사가 설명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차를 빌릴 때
- 출발 전에 차 외관, 바퀴, 유리, 실내, 계기판의 주행거리와 연료량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이미 있는 흠집은 인수 서류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 자기부담금, 면책이 안 되는 경우를 계약서와 약관에서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설명을 요청하세요.
- 휴차료, 수리비 산정, 차 값 하락 손해에 관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 찾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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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흠집이 생기면
- 사고라면 경찰·보험 접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렌터카 회사에 바로 알려, 처리 방법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흠집이 생긴 위치와 정도를 촬영하세요. 반납 뒤 새로 생긴 손상과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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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할 때
- 직원과 함께 차 상태를 확인하고, 반납 시각과 차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 손상을 지적받으면 인수 때 사진과 비교해 보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그 뜻을 분명히 남기세요. 내용을 모르는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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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받으면
- 수리 견적서나 정비 명세서, 실제 수리 기간, 휴차료 계산 방식(하루 금액과 기간)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경우인지, 회사가 드는 면책 제외 사유를 계약 때 설명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수리비 외에 차 값 하락 손해까지 청구한다면, 주요 골격 부위 파손 같은 중대한 손상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요구하세요.
- 약관에 미리 정한 배상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지 검토하세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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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이어지면
- 계약서, 약관, 사진,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소송을 예고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약관 조항의 효력과 손해 범위를 따져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인수 때 사진을 안 찍기
원래 있던 흠집인지 이용 중 생긴 것인지 다툼이 생기면 증명할 자료가 없어집니다. 인수와 반납 때의 사진·영상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 자료입니다.
- 실수
면책 제외 조항을 안 읽기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해도 면책이 안 되는 사유가 약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 범위를 좁히는 중요한 조항을 회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고의로 낸 손해처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유는 설명 없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수
휴차료를 따져 보지 않고 내기
휴업손해는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제 수리 기간과 계산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내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 실수
과중한 배상 조항을 그대로 따르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통상 차임 등을 합한 금액의 두 배를 배상하게 한 인쇄된 계약 조항을 이 규정에 따라 무효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차를 36개월 동안 빌리면서 자차손해면책제도(차가 파손되면 자기부담금을 뺀 수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에 가입한 임차인의 차가 화재로 모두 타자, 회사가 차량 멸실은 면책에서 빠지고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차량 임대차에서 흔히 쓰이는 조항이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차인의 배상 책임 범위와 직결되고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거래상 일반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회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운전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처럼 거래상 일반적인 예외 사유는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면책이 안 되는 경우를 계약 때 설명받았는지 기억해 두고, 설명 없이 불리한 조항을 내세우면 그 점을 다투세요.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다른 배와 부딪혀 가라앉은 어선의 주인이, 새 배를 마련해 조업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벌지 못한 수입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물건이 없어진 경우 배상은 교환가격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재판(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면 대체할 물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휴업손해)을 증명할 수 있는 한 통상의 손해로 배상해야 하고, 일부가 부서진 경우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휴업손해도 마찬가지라며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휴업손해 부분과 위자료 중 가해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휴차료를 청구받으면 실제 수리에 걸린 기간이 합리적인지, 그 기간의 영업 손실이 자료로 증명되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신차 등록 뒤 약 2년 된 차가 사고로 앞 휀더와 루프패널, 앞쪽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부서져 수리비 2,200만 원이 들었고, 차 주인은 수리 뒤에도 떨어진 차 값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교환가치가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부서졌을 때 통상 손해는 수리비이지만 수리 뒤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 손해이고,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부분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손상인지는 파손 부위와 정도, 연식과 주행거리, 차 값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수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렌터카 회사가 수리비에 더해 차 값 하락 손해까지 청구하면,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건물 임대업체가 미리 인쇄해 둔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 짐을 빼지 못하거나 원상복구를 못 하면 그 기간의 통상 차임과 관리비, 보증금 이자를 합한 금액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이 조항을 빼는 특약을 넣으려다 무산된 사정만으로는 개별적으로 교섭했다고 볼 수 없어 약관에 해당하고,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상하게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액이 기준인 손해를 그 두 배로 정한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이라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대업체의 상고는 기각했고, 임차인이 따로 낸 돈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원심판결 중 임차인이 진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렌터카 약관에 휴차료나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 부당하게 과중한 조항인지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시행 2024. 8. 7.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는 약관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히며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시행 2024. 8. 7.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시행 2024. 8. 7.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4. 8. 7.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휴차료나 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도 이 기준에 비추어 효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시행 2026. 3. 17.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그런 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할 쪽(채무자)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6. 3. 17.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 때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지만,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자차 면책에 가입했는데 수리비 전부를 내라고 해요.
먼저 계약서와 약관에서 자기부담금과 면책 제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드는 면책 제외 사유가 배상 책임 범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낸 손해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처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유는 설명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
영업용 물건이 부서진 경우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회사에 실제 수리 기간, 하루 계산 방식,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수리가 늦어진 이유가 합리적인지 살펴보세요. 약관에 휴차료를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중하지 않은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흠집인데 차 값이 떨어졌다며 감가 손해까지 내라고 해요.
판례는 물건이 부서졌을 때 통상의 손해를 수리비로 보고, 수리 뒤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는 경우에 교환가치 감소액을 더합니다. 자동차는 주요 골격 부위 파손처럼 중대한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손해가 인정될 수 있고,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계약할 때 약관을 받지도 못했어요.
사업자는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예약 화면, 문자처럼 계약 당시 받은 자료를 모아 어떤 약관이 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