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화물운수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아 중개인을 통해 중고 화물차를 6,600만 원에 샀습니다. 차를 넘겨받고 며칠 뒤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지만, 적재함을 늘린 구조변경 때문에 차의 길이가 허용치를 넘어 검사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부적합 판정과 함께 검사 지연 과태료도 물었습니다. 새 적재함을 만들어 고치는 데 약 2,690만 원과 15일 정도가 드는 것으로 감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생계 수단인 차가 운행정지될 위험까지 있고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약 40%에 이른다며,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사기 전
- 매매업자를 통해 산다면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 점검기록부의 사고·수리 이력을 보험 처리 이력, 정비 기록, 계기판 주행거리와 서로 맞춰 보세요.
- 개인끼리 직거래한다면 판매자가 한 차량 상태 설명을 문자로 받아 두고, '하자 책임 없음' 같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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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발견하면
- 하자가 드러난 날짜와 증상을 기록하고 정비소 진단서, 견적서, 사진을 받아 두세요.
- 판매자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하자를 알리고 해제·수리·손해배상 중 무엇을 원하는지 밝히세요. 권리 행사 기간이 짧으니 미루지 마세요.
-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매매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 점검자의 보증 내용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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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냐 배상이냐
-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 고칠 수 없거나 고치는 데 오래 걸리는 등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 수리비가 차값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를 산 목적, 운행에 미치는 영향 같은 사정을 정리하세요. 법원은 이런 사정을 산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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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에게 샀다면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점검 고지와 다르거나 점검·압류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침수 사실이 그렇다면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사고·대여 이력처럼 계약 조건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딜러와 매매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 점검 내용이 거짓이거나 틀렸다면 점검자도 보증 책임을 지고, 매매업자는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보장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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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으면
- 계약서, 점검기록부, 광고 화면, 문자, 정비 기록을 한데 모으세요.
- 차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샀다면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해제·청구 기간을 넘기기
매매업자 거래에서 고지와 다른 점을 이유로 한 해제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따지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고,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이 아니어도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해제나 배상을 구하는 뜻을 밝히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실수
작은 하자에도 해제만 고집하기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으로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라면 수리비 등 배상을 요구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실수
점검기록부 없이 계약하기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대법원은 이런 고지 사항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록부는 숨긴 이력을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매매대금반환
중고차 딜러가 파는 사람을 대리해 매매를 알선하면서 그 차의 보험사고 이력과 대여 용도로 쓰인 이력을 알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계약 조건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이를 알리지 않은 딜러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손해는 낸 돈에서 제대로 알았다면 치렀을 적정 시가를 빼서 계산해야 하는데 사용이익만 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딜러가 알린 내용과 실제 이력이 다르면, 그 차의 적정 시가를 알아보고 차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매매대금반환
중개인을 통해 중고 화물차를 산 사람이 정기검사에서 적재함을 늘린 구조변경 때문에 길이·너비가 허용 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과태료까지 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고칠 수 없거나 고치는 데 오래 걸리는 등 해제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여러 사정을 매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계용 차인데 운행정지 위험이 있고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약 40%에 이른다며,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해제를 주장하려면 하자의 정도, 수리비와 기간, 차를 산 목적처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농협에서 산 표고버섯 종균의 발아율이 정상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자 농민들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자를 안 날은 발아가 안 된 사실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종균의 하자라는 것까지 안 때이고, 권리 행사 기간은 소송이 아니어도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해제·보수·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밝히면 지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농민들이 조합을 찾아가 불량 종균이라며 대책을 요구한 것도 권리 행사로 보아,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고 기간도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하자를 알리고 원하는 조치를 밝혀 기록을 남기세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위약약정금
여러 점의 서화를 산 사람이 그중 일부가 위작으로 드러나자 착오를 이유로 그 부분 매매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니 착오 취소는 안 된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인한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취지와 요건, 효과가 달라,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차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샀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시행 2026. 3. 17.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그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시행 2026. 3. 17.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시행 2026. 6. 16.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삭제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⑨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⑩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는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 전에 침수 사실을 포함한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원하면 가격 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시행 2026. 6. 16.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매매업자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고, 점검자가 거짓·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했다면 매매업자는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이 책임을 위해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을 해야 하고, 거래가 끝나면 보장 금액과 기간 등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시행 2026. 6. 16.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해야 하고, 그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시행 2026. 6. 16.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매매업자의 매매나 알선으로 차를 산 사람은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성능·상태점검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점검 사항(침수 제외)·압류·저당권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거짓·미고지였으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차를 곧바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그와 동시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개인끼리 직거래한 중고차도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개인 판매자에게도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이 과실 없이 몰랐던 하자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해제를,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업자에게 지워지는 성능·상태점검 고지 의무, 고지와 다를 때의 해제 제도, 보증보험은 개인 직거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판매자의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딜러가 사고 이력을 숨겼어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딜러가 사고 이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낸 매매대금 등에서 제대로 알았다면 치렀을 그 차의 적정 시가를 뺀 금액을 손해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딜러가 소속된 매매업체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점검기록부와 광고, 계약서를 모으고 같은 차의 적정 시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 같아요.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주행거리가 성능·상태점검 고지 내용과 다를 때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차를 돌려주면 매매업자는 동시에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거나 개인에게 샀다면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착오 취소를 검토하세요. 계기판 주행거리와 정비·검사 기록을 비교한 자료를 남겨 두세요.
하자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방법이 없나요?
기간은 하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는데, 대법원은 증상만 안 때가 아니라 그 원인이 하자라는 것까지 안 때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또 착오로 인한 취소는 하자담보책임과 별개 제도라,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을 잘못 알고 샀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손해배상도 따로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가능성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점검한 곳에도 책임이 있나요?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자가 거짓·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매매업자가 먼저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기록부에 적힌 보증 내용과 보험 정보를 확인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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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