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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추정은 남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가정법원의 친생부인·인지 허가로 정리할 길이 있고, 혼인 외 자녀는 인지나 인지청구의 소로 법률상 부자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혼인 중이던 남성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여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한 돈을 주면 양육비가 소멸하고 아버지는 아이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서를 썼고, 뒤이은 소송에서도 아버지에게 양육 부담을 일체 지우지 않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웠고, 뒤에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와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친생자관계가 확인됐고, 원심은 과거 부양료를 7,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기가 오기 전의 장래 양육비를 포기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인지는 출생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의심이 생겼을 때

    • 자녀가 언제 태어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뒤에 태어났거나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 의심하게 된 날짜와 경위, 검사 결과지 같은 자료를 기록해 두세요.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면 112에 신고하고, 136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다투지 않도록 대화 장소와 방식을 살피세요.
  2. 혼인 중 임신한 자녀라면

    • 남편이나 아내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다른 한쪽이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은 이 소송에서 추정을 뒤집는 사유가 될 뿐, 기간이 지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길을 열어 주지는 않습니다.
    • 다만 부부 한쪽이 오래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함께 살지 않아 임신할 수 없던 것이 겉으로 명백했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3.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났다면

    •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생부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하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 허가를 받으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해야 그 효과가 생깁니다.
  4. 혼인 외에서 태어났다면

    •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생부가 인지(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하거나, 자녀 쪽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법률상 부자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뿐 아니라 그 직계비속이나 법정대리인도 낼 수 있습니다.
    •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미성년인 동안의 과거 양육비나 부양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5. 재판이 시작되면

    •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이때 따르지 않으면 받을 제재를 함께 알려 줍니다.
    • 사진이나 편지 같은 간접 자료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 두세요.
    • 누가 소를 낼 수 있는지, 어떤 소송을 골라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검사 결과만으로 정리된다고 믿기

    판례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라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 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을 뒤집으려면 기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실수

    안 날부터 2년을 흘려보내기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판례는 다툴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간이 지나 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으니,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고 서두르세요.

  • 실수

    출생신고 방식을 확인하지 않기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면 친생부인·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 같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친족이면 누구나 다툴 수 있다고 여기기

    판례(전원합의체 다수의견)는 민법이 정한 사람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는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첫째를 낳았고, 둘째는 아내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났는데, 남편이 두 자녀 모두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두 자녀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동의하고 자녀로 승인한 남편은 친생부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나중에 밝혀져도 친생 추정은 미치므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로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친생부인의 소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법률상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가 검사를 상대로 그 아버지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녀가 태어날 무렵 어머니와 법률상 아버지가 함께 살지 않았다고 보고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을 뒤집는 사유일 뿐 처음부터 추정을 없애는 사유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부부 한쪽이 오래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함께 살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종래 입장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양친자로 볼 생활 사실도 없다며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임신 무렵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주소 기록, 출입국 기록 같은 자료를 모으세요.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독립유공자의 증손자가 검사를 상대로, 독립유공자와 그 장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이 정한 사람, 곧 부모와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년후견인·유언집행자·부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그리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만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소를 낼 수 있다고 한 종전 판례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고, 이 증손자는 판결이 확정돼도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다투려면 판결로 내 권리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인지청구

어머니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무렵 태어난 자녀가, 이미 사망한 사찰 주지를 아버지라며 검사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생활비 봉투의 문구, 작명, 사진 같은 간접 사정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지 소송은 공익과 관련돼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명이 부족하면 직권으로라도 조사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방법은 전제 사실이 진실이고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라면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 방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언이 앞선 소송 자료와 어긋나고 필적 감정도 사본으로만 이뤄진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나 적어도 혈액형 조사를 시도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에서는 정황 자료와 함께 과학적 검사를 받을 방법을 함께 준비하세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혼인 중이던 남성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어머니가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웠고, 두 사람은 일정 금액을 주면 양육비 부담을 없애기로 합의했으며 뒤이은 소송에서도 양육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조정했습니다. 그 뒤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와 함께 미성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거나 이행기가 오기 전의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인지는 출생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한쪽 부모의 부양만으로 쌍방의 생활수준에 맞게 충분히 부양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자녀 자신의 부양료 청구는 따로 검토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시행 2026. 3. 17.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뒤에 태어난 자녀와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시행 2026. 3. 17.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한쪽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시행 2026. 3. 17.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나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어머니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을 고려해 정하고, 허가를 받으면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시행 2026. 3. 17.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경우에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원은 과학적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을 고려해 정하고, 허가를 받은 생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시행 2026. 3. 17.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때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시행 2026. 1. 1.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혈족관계가 있는지 확정해야 하는데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 검사나 그 밖의 적당한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때는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도 남편의 자녀인가요?

판례(전원합의체 다수의견)는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고, 동의서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등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면 동의한 경우와 같이 봅니다.

안 날부터 2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친생 추정이 미치는 자녀라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신 무렵 부부 한쪽이 오래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한 것처럼 함께 살지 않아 임신할 수 없던 것이 외관상 명백했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인지 소송에서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조사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가장 유력한 증명 방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절차가 달라지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이혼 직후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 자녀로 올라간대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를, 생부는 인지의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 제도는 시행 전에 생긴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시행 전 판결로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혈족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받는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명령할 때 따르지 않으면 받을 제재를 함께 알립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아이가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거나 이행기가 오기 전의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기가 자녀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혼인 외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미성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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