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요양하던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산재로 요양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나 업무상 재해 때문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연령, 주위 상황, 경위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사망 직전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니 진료기록과 당시 상황을 모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1. 10. 14. 선고) · 현행 조문 1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젊은 나이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후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며 오랜 기간 고통받았고, 우울증으로도 산재 재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체위를 바꾸어 주는 등 간병하던 배우자가 약 40일간 입원해 돌봄이 끊긴 사이 욕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퇴원하고 8일이 지난 뒤 근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산재로 요양승인을 받은 내역과 재요양 기록,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 사망 직전 몇 달의 병원 방문 기록과 가족의 간병 상황, 몸과 마음이 달라진 시점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면 112나 119에 먼저 연락하세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면서, 이미 승인받은 질병과 사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료로 보여 줍니다.
- 공단이 우울증 같은 승인된 질병과 사망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
부지급 처분을 받았을 때
- 부지급 이유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경위별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처분서의 안내와 기한을 확인하고, 불복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법원에서 다툴 때
- 마지막 진료에서 특이점이 없었더라도 그 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주위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 사망 직전에 갈등이나 단속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충분한 동기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 상태에 더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따져 봅니다.
-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므로, 그 단계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계속 보충합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사망 직전의 사정만 보고 포기하기
사망 직전에 모임에서의 갈등이나 음주운전 단속 같은 일이 있었더라도,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진료가 괜찮았다고 단정하기
마지막 진료에서 특이점이 없었더라도, 대법원은 우울증이 악화되었는데 본인이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만이 아니라 그 뒤 생활 환경의 변화도 함께 살핍니다.
병이 업무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면 어렵다고 보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그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스스로 한 행동이면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법은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예외를 둡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로 산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고, 우울증으로도 재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간병하던 배우자가 약 40일간 입원해 돌보지 못하는 사이 욕창이 다시 나타났고, 배우자가 퇴원하고 8일이 지난 뒤 근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심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추락사고에서 비롯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악화되어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산재 요양 중 병이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망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시행 2026. 7. 1.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나 업무상 재해 때문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도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을 종합해서 보나요?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서 봅니다.
우울증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생긴 것이라면 어렵나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그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우울증세에 대해 이미 재요양승인을 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 바로 급여가 지급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곧바로 급여 지급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 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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